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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추진·파산으로 주 채무 감면 땐 보증채무도 감면돼야”
“회생추진·파산으로 주 채무 감면 땐 보증채무도 감면돼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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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 회생추진·파산때 연대보증 채무 함께 감면, 재기 도와야“

현행법상 기업의 회생추진·파산으로 주채무가 감면돼더라도 연대 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아 국회가 해결에 나섰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성립하고 존속하는 것(채무 부종성)인데, 현행 법률에서는 이런 점이 반영돼 있지 않아 주된 채무가 사라지면 연대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법을 고치자는 해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국민의 힘)은 16일 “회생추진·파산 기업이 ‘채무 부종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이 금융회사에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인적 보증의 수단으로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 받는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가 면책되더라도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된다.

장제원 의원은 “회생추진·파산 기업이 ‘채무 부종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대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했다”며 개정법률 취지를 설명했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에 대해 종된 채무의 성질을 가지며 주된 채무와 내용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고 존속하는데. 이게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다.

대법원도 판례(대법원 97다1013 판결)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법리를 재확인 한 바 있다.

대법원은 1997년 판례에서 “보증계약의 성립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보증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으로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소멸했다고 봐야 하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판시했다.

또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주채무가 줄었다면 보증인은 줄어든 보증책임을 지지만, 주채무가 늘었다면 보증인은 늘어난 보증책임은 지지 않고, 변경 전 주채무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 진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의 개정 법안은 파산 중소기업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회생추진·파산시 채무가 조정되면 연대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파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향후 경제활동 재기에 도움을 줄 목적의 법률이다.

장 의원은 “중소기업이 금융회사에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인적 보증의 수단으로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 받는데 이로 인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가 면책되더라도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된다”면서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파산하는 채무자, 기업인이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인들은 장 의원 법안이 현실화 될 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박길환 변호사는 "주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추진 등으로 빚을 못 갚게 된 상황에서 보증채무자까지 채무를 감면하면,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을 떠안을 가능성이 훨신 높아질 것"이라며 "과연 이런 문제를 무릅쓰고 입법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이 법률이 입법되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때 보증채무자를 설정하는 것의 법적 효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엄청난 부실채권을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하는 금융기관들의 입장이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중소기업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의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법안 발의 단계라서 아직 관계 부처나 국회 입법전문위원 심사나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본지에 전했다.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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