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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국세청이 새로이 수집·제공하는 자료
[2020 연말정산] 국세청이 새로이 수집·제공하는 자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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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
국세청이 2020귀속 연말정산때 추가 수집·제공하는 자료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3일 올해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했다.

국세청이 새로이 수집·제공하는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다.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안경구입비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결제내역 자료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자료로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했으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제공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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