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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부동산 현미경 검증"… 2021년 달라지는 국세행정
[신년특집] "부동산 현미경 검증"… 2021년 달라지는 국세행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28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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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조사3국, 재산제세·부동산 투기조사 전담조직으로 특화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본청·지방청 이원화…상속세, 전자신고가능
- 남부천·동화성세무서 신설, 국세청 130 세무서·19개 지서 진용 갖춰
- 전국 세무서에서 무인수납창구 운영…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첫 적용

2021년부터 상속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해지고 전국세무서에 무인 세금수납 창구가 운영된다.

또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심사조직이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으로 이원화되며 남부천·동화성세무서 등이 신설돼 전국적으로 국세청 예하 세무서는 130개에 지서 19개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국세통계시스템이 정교해지고 국세청 차장 직속 소득파악팀이 신설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신청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이밖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 미만으로 대상자가 늘어나고, 국세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주무 부처로 일원화된다. 

2021년 새로 바뀌는 국세행정을 정리해봤다. 

서울청 조사3국, 부동산조사 전담조직화

올해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부동산 재산분야 세무조사에 집중한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부동산 거래관련 편법증여 등 변칙적 탈루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서울청 조사3국에서 함께 진행했던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사2국으로 이관했다.

국세청은 작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자 1543명을 세무조사해 1203억원을 추징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심사 조직 이원화

국세청이 올해부터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조직을 이원화한다.

본청은 일반기업을,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청은 중소기업을 심사한다.

심사는 기술검토와 비용검토로 구분되어 진행되는데, 기술심사는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비용심사는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방법은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한다.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와 납세협력비용 절감 ▲심사받은 내용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제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 등 자문 서비스 제공 등이 사전심사에 따른 혜택이다.

남부천·동화성세무서 신설

올해 국세청 조직이 130개 세무서, 19개 지서로 운영된다.

2020년 128개 세무서·19개 지서 운영된 것 대비, 세무서 2곳이 추가된다.

중부국세청 예하 동수원세무서에서 동화성세무서가, 인천국세청 부천세무서에서 남부천세무서가 신설되는데, 중부국세청은 산하에 24개 세무서, 인천국세청은 14개 세무서로 늘어나게 된다. 

새로이 신설되는 동화성세무서는 오산과 동탄, 화성세무서 담당 일부(정남면)를 담당하고, 기존 동수원세무서는 수원시 영통구와 수원세무서 관할인 권선구 일부(권선동과 곡반정동)를 담당하게 된다.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상반기내 데이터의 추출부터 처리·가공, 공표·제공까지 통계 생산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세통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통계 생산 및 활용이 대폭 효율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월부터 본청 각·국실별로 시범운영하면서 기존 수동으로 처리했을 때의 정보와 시스템적으로 나온 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등 도출되는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을 조치완료 후 상반기내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국세통계는 체계화된 시스템 없이 수동 작업에 의해 집계‧생산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돼 신규통계 개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국세통계센터의 자료 제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작년 4월 9일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착수보고를 갖고 연말까지 구축 완료 및 시범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청, 차장 직속 소득파악팀 신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관련 소득파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장 직속 '소득파악팀'이 신설된다.

과단위 부서로, 복수직서기관 급 팀장포함 4팀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일단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만료시점에서 존속여부를 판단한다.

전국세무서, 무인수납창구 운영

올해부터 '무인수납창구'가 전국 세무서로 확대·운영된다.

국세청이 작년 1월 29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때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 내용 중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의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세금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인수납창구를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고 2월 3일부터 전국 20개 세무서에서 무인수납창구 시범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무인수납창구를 시범운영 결과, 납세자 및 내부직원 모두 만족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신청제도 첫 적용

2018년 12월 27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감치대상자는 ▲국세를 3회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이상 ▲체납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 등 세자기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한다. 
 
감치제도는 작년 1월 1일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감치대상 요건중의 하나인 '체납 1년 경과'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것.

간이과세자기준 8000만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작년 12월 2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통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된다.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로, 일반 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업종별로 5~30%의 ‘부가가치율’이 매출액에 적용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줄여준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국세청 일원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업무가 각 주문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국세청만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을 할 수 있다.

상속세, 전자신고 가능

세목중 유일하게 전자신고 할 수 없었던 상속세가 시범운영 후 올 2월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 인구 고령화 심화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고하고자 도입하는 것.

상속세 신고인원은 2015년 5452명, 2016년 6217명, 2017년 6970명, 2018년 8449명, 2019년 9555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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