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배진교 의원 “딜리버리히어로 공정위 결정 이행, 감시할 것”
배진교 의원 “딜리버리히어로 공정위 결정 이행, 감시할 것”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28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앱 사업자간 결합으로 독과점 뻔해…공정위, 왜 불허 못하나?”
“딜리버리히어로, 요기요 매각 불수용 이미 밝혀…공정위가 샛길 터 줘”
배진교 정의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위 결정을 어떻게 이행할지도 주목하며 감시할 것”이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이 우려가 있다고 보고, 6개월 이내에 딜리버리히어로가 보유하고 있는 요기요 지분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배진교 의원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호히 불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샛길을 터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배 의원은 “(공정위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본분을 저버린 결정으로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는커녕, 애매한 결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공정위의 인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미 요기요 매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의지는 명확하고, 허용의 조건이 무엇이든 독점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그 뒤에는 제재할 명분도 없다”고 우려했다.

배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최고조를 달리고 있는 배달앱 시장이 요식업계 전체의 판도를 뒤집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는 장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배달앱의 독과점이 발생하면, 갑을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시장의 역동성 저하와 경쟁 제한의 폐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갑을관계의 고통을 호소해왔던 자영업자들, 배달노동자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 이미 매출액 대비 5%에서 최대 12.5%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은 물론 가맹점이나 배달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이고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 등 갖은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져 왔다”면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도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큰 독점기업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규제해야 할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모른 체하며 자기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딜리버리히어로,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저와 정의당, 시민사회, 자영업자들은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 외에는 길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앞으로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공정위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위 결정을 어떻게 이행할지도 주목하며 감시할 것”이라면서 “조건부이긴 하지만, 기업결합이 승인된 만큼, 이윤 극대화에 앞서, 소비자와 배달노동자, 중소상인들을 위해 독과점과 불공정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