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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5일까지 작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해야
법인, 25일까지 작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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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법인 103만개,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내달 25일까지…총 768만명
-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ARS・모바일 신고서비스 적극 활용" 당부
브리핑 중인 박재형 개인납세국장
브리핑 중인 박재형 개인납세국장

국세청이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안내했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총 768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35만명) 보다 33만명이 증가했다. 법인사업자가 103만명, 개인사업자 일반이 468만명, 간이가 197만명이다.

국세청은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면제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3월 23일)됐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도 ’20년 한시적으로 상향(3000만원→4800만원)해 적용하는데,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이 아닌 간이과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을 면제한다.

이밖에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환급은 내달 15일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하게 제공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 탭(tab)을 추가해 유권해석사례(32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분석해, 업종, 규모, 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97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 단,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올 7월경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해 안전하게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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