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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도‧소매 사업자, 철‧구리 스크랩 거래때 전용계좌 사용해야 매입세액 공제
고철 도‧소매 사업자, 철‧구리 스크랩 거래때 전용계좌 사용해야 매입세액 공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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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위반

국세청이 철‧구리 스크랩 등 적용대상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전용계좌를 사용해 대금을 결제해야함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한 사업자를 찾아냈다.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이 철‧구리 스크랩임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를 추출해 점검했다.

고철 도‧소매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품목과 전용계좌 거래내역을 비교 분석했고, 매출에 대한 전용계좌 입금율이 99% 이상인 사업자의 매입내역을 분석해 전용계좌 미사용자를 추출했다.

또한 전용계좌 입·출금 내역이 한쪽만 존재하거나, 한쪽 거래만 과다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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