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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공공기관도 구조조정 땐 무제한 이월결손 인정
[세법 시행령] 공공기관도 구조조정 땐 무제한 이월결손 인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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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포함…추가 공공기관 목록 시행규칙에
- 기재부, “금융기관 협약후 구조조정 법인들과 과세형평 차원”

지난 2018년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회생이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법인들도 올해부터 현행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에 포함된다.

정부가 앞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만 이월결손금 한도 제외 법인으로 명시했는데, 대통령령을 고쳐 구조조정 중인 공공기관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개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앞서 협약 후 이월결손금 한도 제외 법인의 범위를 ‘금융회사’에 국한했는데, 올해부터 법인세법을 고쳐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무·구조조정업무를 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60%가 원칙이지만, 회생절차나 구조조정,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재면 법인세제과장은 6일 본지 통화에서 “구조조정이나 회생 중인 기업들의 경우 한 푼이 아쉬우니 세법에서 일반적인 이뤌결손금 공제한도 60% 대신 100%를 허용해왔다”면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도 구조조정이나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월결손금 한도를 두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실질적 구조조정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협약 후 진행하는 다른 법인들과 과세형평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바뀐 시행령 사항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같은 대상 공공기관은 추후 시행규칙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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