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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치기로 취득자금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취득한 연소자 엄단
국세청, 환치기로 취득자금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취득한 연소자 엄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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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불법 외환거래 통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다수 취득

환치기로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를 다수 취득한 연소자가 국세청의 철퇴를 맞았다. 

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를 다수 취득면서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다.

국세청은 신고소득이 없는 외국 국적의 연소자(거주자)가 고가 아파트를 수십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의심돼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를 임대한 후 보증금으로 다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취득 자금을 국내외 환전상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일명 환치기)로 수령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해당 연소자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고,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관계당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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