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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240만원 초과 지자체 공무원이 받은 포상금도 과세
[세법 시행령] 240만원 초과 지자체 공무원이 받은 포상금도 과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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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어지러운 지자체포상금 과세 정비
- 국세청 2019년 무리한 추징시도, 지자체 공무원 집단 저항…제도정비로 매듭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 공무원으로 뽑혀 포상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240만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지자체의 어지러운 포상금 실태를 조사해 꼭 과세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비과세 돼온 항목에 대해 과세를 시도했지만,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혀 포기하고 대신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쳐 올해부터 과세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7조의4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헹령에 열거된 근로소득은 ▲기밀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치 않은 급여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등이다.

바뀐 시행령에서는 여기에 모범공무원 수당을 포함해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도 근로소득으로 보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포함시켰다. 240만원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것이다.

또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규의 준수 등을 위해 신고·고발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은 계속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으로 남는다. 또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 제안으로 선발돼 받는 부상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추가된다.

아울러 비과세 기타소득인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에서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은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이 2019년부터 지자체 포상금에 대해 과세를 시도했다. 사실 국세청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 ‘업무 관련 포상금은 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과세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 포상금까지는 신고여부 조사나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령 등 근거규정이 모호해서다. 이에 지방공무원 포상금은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돼왔다.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노조원들이 국세청 과세에 반발해 세종 정부청사 국세청에 방문, 항의한 적도 있다. 세금 추징 대상 지자체 공무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시작되자 일선 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강한 반발감을 표시하면서, 일선 세무서 직원들도 국세청 본청에 애로사항을 하소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반발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2019년 국세청이 지자체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소득세 추징 방향은 옳지만, 추징 대상기간이 무려 5년인 점이 반발을 부를 소지가 컸던 것. 지자체 공무원 5000여명은 갑작스런 세금 추징에 당혹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조세심판원도 제기된 심판 청구권의 98%에 대해 국세청의 근로소득 과세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관행화 된 비과세 건에 대해 과세를 시도하면서 5년치를 한번에 추징하려 한 점이 큰 반발을 부른 점은 맞지만, 누가 봐도 근로소득인 포상금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마냥 비과세 하는 것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지자체 공무원이 받은 일정 금액 초과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소득세법상 공무원 포상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포상금 실태를 조사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여러 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 문제 이외에도 포상금이 세금 없이 나눠 갖는 급여로 인식될 정도로 남용돼 무려 65가지 넘는 포상금이 남발되고 있는 사실도 적발했다.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적발됐고, 심지어 이렇게 받은 포상금을 부서원들이 나눠 갖는 사례까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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