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세법 시행령] 접대비로 안 보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세법 시행령] 접대비로 안 보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11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행 1만원 이하 제외 연간 ‘3만원 이하’→‘5만원 이하’로
- 접대비 한도 일반법인 연간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올해부터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연간 5만 원 이하의 물품을 건네는 경우 해당 물품 구입비용을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작년까지 과세당국은 개당 1만 원 이하 물품을 제외하고 연간 3만원 이하만 광고선전비로 인정해왔고, 개당 1만원을 초과하고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한도가 적은 접대비로 봐 과세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을 현행 연간 ‘3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하’로 올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개당 1만원씩 연간 3만원 초과하는 물품을 지급할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접대비로 봐 연간 접대비 한도에 합산된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분명 업무용 지출이긴 한데 어떤 항목으로 지출을 증빙해야 하는 지 애매한 경우가 더러 있다. 접대비와 기밀비, 사례금 등이 바로 그런 예다. 세법에서는 이처럼 거래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은 접대비로 분류, 연간 한도를 둬 기업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일반기업의 경우 연간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원까지가 각각 접대비 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경기 활성화를 북돋기 위해 올해부터 개당 3만원씩 연간 5만원 이하인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본다”면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한도가 빠듯한 접대비 대신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폭이 커져 기업 세무에 유리해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를 광고선전비로 본다. 지출한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불특정다수’라야 하고, 구매의욕을 자극 할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제품 판매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인 판매부대비용은 반드시 매출과 직접 관련돼야 하며,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돼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