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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관련 소득정보 파악 위한 세법 개정
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관련 소득정보 파악 위한 세법 개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1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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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제출불성실 가산세 완화 등… 7월 1일부터 시행
국세청, 올 1월 차장 직속 과단위 '소득파악팀' 신설

정부가 작년 12월 23일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을 개정한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해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일용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한다.

또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명칭을 '간이지급명세서'로 변경하고,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한다.

아울러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율을 현행 1%에서 0.25%로 인하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주기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관련 가산세를 면제한다.

기재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관계자는 가산세 면제기준인 '일정비율 이하'의 구체적 수치를 묻는 기자에게, "구체적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준비기간을 감안,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 분기로 변경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를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으로 팩스(044-215-8179)나 이메일(mago172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044-215-4373)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관련 소득파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1월 차장 직속 '소득파악팀'을 신설했다.

과단위 부서로, 4개팀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일단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만료시점에 존속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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