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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박근혜 작품”
구재이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박근혜 작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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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에 종부세 원천면제는 구시대적…폐지해야”
- “1주택자도 내는데…지원 필요하면 세액공제 해줘야”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합산하지 않는 현행 세법 규정은 사실상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원천면제하는 것으로, 구 시대적 과세체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부세 과세가 강화돼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납부하는데 고액 자산가인 임대사업자에게 사실상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주장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는 11일 본지 통화에서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는 제도는 종부세제 자체를 무력화하므로 폐지돼야 하며, 혹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구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이제 와서 이 제도를 없애면 약속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정책이 현 정부 들어 새로 입안된 정책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기자의 무식한 오보 아니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흠집내려고 하는 의도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중앙 정부에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관련 건의를 했다. 다수 언론은 이와 관련 “합산배제 정책이 현 정부 들어 새로 입안된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2017년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주도로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당근’을 내걸었고,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70%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포함됐다는 것.

구 소장은 그러나 “2013년 집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갭투자로 종부세 합산배제 되는 임대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자가 된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늘렸다”면서 “노무현 정부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해당됐던 합산배제 대상이 박근혜 정부 들어 규모 제한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 “5호 이상 돼야 하는 세제혜택 임대사업자를 1채만 임대해도 되도록 했고, 그마저도 10년 이상 계속임대 조건이던 것을 뚝 잘라 5년만 임대해도 되도록 했다”면서 “임대주택에 대해 화끈하게 종부세 면제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소장은 이어 “합산재제 대상 확대 이후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 ‘부동산 3법’ 개정으로 재건축 등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붙고 불을 붙여 오늘날 집값폭등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구 소자장은 종부세법 해당 조문의 15년간 변천사를 간추려 정권별 ‘임대사업자에 대란 종부세 합산배제 변천사’ 표를 만들었다.

표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입안됐다는 종부세 합산배제는 15년 전부터 있었다. 이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시했다는 ‘당근책’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만들었던 것.

구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단지 2018년 3월말까지만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종부세 면제해주도록 강화, 이후 등록자는 혜택을 없앴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도입됐고 다주택 임대사업자와 무관하게 대상이 거의 없는 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에 장기 8년이상 조건을 달아 추가한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임대사업으로 종부세 면제 받는 다주택자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생겼다는 게 구 소장의 주장이다.

말 나온 김에 임대사업자 종부세 혜택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 소장은 구체적으로 6월1일 시행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강화에 발맞춰서 2월에 법령을 개정, 3월부터 시행하면 제격이라는 입장이다.

구 소장은 “일단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정한 종부세법 시행령 3조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을 아예 폐지해 형평성을 확보하자”면서 “종전 규정에 따라 매년 면제받을 대상도 가액 기준연도를 해당연도 과세기준일로, 대상 공시가격도 예전처럼 3억원 수준으로 낮추면 투기성 수도권 임대 아파트는 거의 다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로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무는 형국에서 다주택 고액보유 자산가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합리성을 넘어 무엇보다 불공정이요 정의에 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두고 집값을 잡고 조세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대오각성과 단호한 결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서둘러 입법을 하면 부진정 소급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면서 “종부세는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공재인 주택의 과도한 고액보유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예외가 인정돼선 곤란하다”고 거듭 법령 개정을 강조했다.

구재이 세무사
구재이 세무사
구재이 소장이 직접 작성한 임대용 부동산 종부세 합산배제 법령 변화 표
구재이 소장이 직접 작성한 임대용 부동산 종부세 합산배제 법령 변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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