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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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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월세액·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신규 제공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이용시간 확대(오전 6시부터 접속 가능) 등

국세청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신규로 제공되며, 작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통되는 15일에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 바란다"며 "주말인 16일과 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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