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점 <1> 투자세액공제 ‘합치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접대비 더 인정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점 <1> 투자세액공제 ‘합치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접대비 더 인정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1.15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관련 세부내용 규정(조특령)

 


 




 

 



○(대상 업종) 부동산임대·공급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세액공제 제외 사업용 자산) 토지, 건물, 차량 등은 원칙적 제외

- 다만, 건물·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종전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은 공제 허용(시행규칙 개정사항)

*연구·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시설, 안전시설,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등

**(예)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건설업) 굴삭기 등 중장비

(운수업) 차량·운반구, (도소매업·물류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창고시설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개편*과 연계하여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시행규칙 개정사항)

*첨단 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이산화탄소 활용 등 25개 기술 추가

※종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은 폐지

*➊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 ➋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 ➌상시근로자 수 유지

 

□5G 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조특령)

 




○(대상 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 「민간투자법」 상 투융자펀드,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 펀드 및 특별자산펀드


○(투자대상 자산)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인증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

**정보통신산업·녹색산업·기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산업분야


○(의무 투자비율)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1년간 투자비율을 평균해 판정)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세부내용 규정(조특령)

 





○(투자방법) 공모 투융자펀드 투자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해야 하고,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법인령)

○기업 구조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 이후 주식·자산 처분시에도 과세이연이 지속되는 “부득이한 사유” 확대*

*(현행)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 구조조정(추가)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물적분할

 

2. 소비활력 제고

□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소득령)

※「’20년 세법 개정안」에서 旣 발표(’20.7.2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 상향:1만원 이하 → 3만원 이하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소득령)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0.7.22.)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선전비의 기준금액 상향:연간 3만원, 개당 1만원 이하 → 연간 5만원, 개당 3만원 이하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조특령)

※ 「’20년 세법 개정안」에서 旣 발표(’20.7.22.)

○(현행) 연구원 인건비·재료비·위탁 연구개발비 등 연구개발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0~2%) 적용


○(개정) 연구개발비 범위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 추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특허사무소 등)에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현행) 미래형 자동차·인공지능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일반 R&D(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0~2%)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개정)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추가하는 등 12개 분야 240개 기술로 개편

- (디지털 뉴딜) ICT 기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해 첨단 반도체,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 9개* 추가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등

- (그린 뉴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 저감,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술 12개* 추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등

- (의료·바이오)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개발 기술, 식품용 기능성물질 생산 기술 등 4개 추가

- (제외) 기술개발에 따른 상용화, 세제지원 실효성 저조 등으로 인해 신성장·원천기술에 적합하지 않는 8개 기술*은 제외


*인포콘텐츠 기술,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고성능 부직포 제조 및 활용 기술 등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0.7.22.)

○외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➊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➋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5년간 소득세 50% 감면(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

- (인력 요건) 외국인 연구원 → ➊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➋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

-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

 

□신탁세제 개편 관련

➊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구체화(소득령)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고, 수익자를 원본의 이익에 대해서는 위탁자 본인, 수익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위탁자가 계약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신탁해지 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 보유


➋ 법인세 과세 신탁의 요건 구체화(법인령)

 






○신탁의 수익자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과세 선택 허용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 및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제외


➌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위탁자 과세 요건 구체화 (부가령)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관리형토지신탁) 및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위탁자 과세

*시행시기:’22.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관련(소득령)

※시행: ‘23.1.1.

➊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이익 과세체계 개편

 

 

 

- (펀드의 분배금) 펀드에 귀속되는 소득 원천별로 구분해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그외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

- (집합투자증권의 양도·환매 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➋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방법

 


 

- (금융투자소득금액)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해 계산 후 합산

- (이월결손금 공제) 금융투자소득금액 중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액은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 적용)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각각 5000만원, 250만원 공제 적용*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한도로 공제


➌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규정

 

 

 

 



- (국내 상장주식 등 기본공제액) 5000만원

-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요건)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


➍ 주식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

 





- (대상)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장외(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 주식

- (의제취득가액) ’22.12.31.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➎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 소득금액)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보유자별로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해 계산


- (원천징수 세액)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 금액별로 각각 기본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세율(20%) 적용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 기타 금융투자소득 금액별로 투자자가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 선택

**금융회사는 원천징수세액을 매년 1.10., 7.10.까지 두 차례 납부

- (원천징수세액 정산) 상·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원천징수 시 환급

*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소득령)

○’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고려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기준 대주주 범위를 현행 유지

*(현행)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식 합산 10억원, ’21.4. 이후부터는 합산 3억원

(개정) ’22년 말까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식 합산 10억원

 

□벤처캐피탈이 유망 중소기업 출자 시 세제지원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

 





○(유망 소부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유턴기업 세제지원의 세액감면 대상소득 규정(조특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