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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점 <2> 투자세액공제 ‘합치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접대비 더 인정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점 <2> 투자세액공제 ‘합치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접대비 더 인정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1.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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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서민ㆍ중소기업 지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편 관련

➊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부가령)

 





○(현행) 4800만원 → (개정) 8000만원


➋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조정(5~30% → 15~40%)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연 매출 4800~8000만원 간이과세자에게 적용(4800만원 미만은 납부면제)

 






 

 

 






*시행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➌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B2C)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세원투명성 저해 방지를 위해 B2B 업종, 전문자격사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 배제

○(현행)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


○(개정)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추가

※다만, 위의 업종 내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하여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예정)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부가령)

*수입시 세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 시 정산·납부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0.7.22.)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 수출비중 30% 이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 정비(조특령)

○(계약유형 추가) 신탁형·일임형 ISA 외에 투자중개형 ISA 추가

○(자산 운용범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외에 상장주식 추가

○(소득금액 계산) 이자·배당소득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손 공제

○(소득증명서류 폐지) 서민형·농어민형 외 일반형(19세 이상) ISA 가입 시 소득증명서류 제출의무 폐지

 

2. 일자리 지원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령)

○(현행)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➊ 또는 ➋)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한도:240만원)

➊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➋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


○(개정) 생산직 근로자 중 ➋에서 사업자 요건을 폐지하고, 대상 직종 범위 확대(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추가)

 

□산학협력 강화 및 대학생 취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조특령)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0.7.22.)

○(현행)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에 위탁훈련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현장실습비 등 포함


○(개정) 인력개발비 대상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비 추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과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해 학기제 종료 후 해당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조특령)

※「’20년 세법 개정안」에서 旣 발표(’20.7.22.)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을 연 150만원에서 연 185만원으로 상향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범위 구체화(소득령)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적용

 

3. 과세형평 제고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의 양도세 비과세·다주택자 중과 관련(소득령)

 

 

 










○(현행)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1주택 1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p) 적용은 제외*

*고가 1주택(9억원 초과)의 경우 9억원 이하는 비과세, 9억원 초과는 기본세율 과세


○(개정)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위 표의 ① 또는 ②)·효과(1세대 1주택 비과세, 2주택자 중과 제외)를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

※(적용시기)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소득령)

*CFD(contract for difference):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


○(현행)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현재 비과세


○(개정) 장내파생상품·주식 양도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과세대상에 국내·외 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 추가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관련 세부내용 규정(소득령)

 

 

 

 

 

 

 

 

 

 

➊ (필요경비)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시 선입선출법* 적용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계산


➋(시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


➌ (의제취득가액) ’21.12.31.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22.1.1.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➍ (비거주자 인출 시 납부세액) 비거주자가 원화 또는 가상자산 인출 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양도시마다 원천징수한 세액 중 인출비중으로 계산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해 납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국기령, 국징령, 관세령)

※「’20년 세법 개정안」에서 旣 발표(’20.7.22.)

○(현행)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개정) 최근 2년간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거래금액의 20%)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87개 업종 지정

○(개정) 자동차 세차업, 기계공구 소매업 등 8개 업종* 추가

*자동차 세차업, 기계공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소매업

※(시행시기) ’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부가령)

ㅇ(현행)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개정)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연도 공급가액(수입금액) 2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시기:’22.7.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의 재산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 상향(상증령)

※ 「’20년 세법 개정안」에서 旣 발표(’20.7.2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예: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최소비율을 70% → 80%로 상향

*시행시기:’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특정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신고제도 관련(상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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