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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제공·권리사용 따른 대가받으면 거래징수 불구하고 부가세 과세
역무제공·권리사용 따른 대가받으면 거래징수 불구하고 부가세 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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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부가가치세 <끝>

 

12  가산세

100. 법원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신청인 등은 백화점을 상대로 백화점 내 공중에게 제공되는 음원에 대해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20×3년 11월 상고심에서 신청인 등의 20×0년 1월부터 20×1년 12월까지의 공연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해 00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외에

- 부가가치세 추가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거래징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이 부가가치세 전가를 규정한 선언적 규정으로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으며

- 신청인 등과 백화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부가가치세 지급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질의내용

•공연보상금을 수령하면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사법적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지

 

■회신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거래징수를 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검토내용

•거래징수제도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이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부가가치세는 다단계거래세의 형태를 취해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면서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래징수를 명문화한 것이다.

- 또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에 관한 규정은 그 본질에 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공급자의 거래징수에 관한 권리는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전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그 부담 주체가 결정될 사안이지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면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했는지의 여부나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법원의 부가세 추가지급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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