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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탈세 확인하고도 부가세 8800만원 추징 못해
중부국세청, 탈세 확인하고도 부가세 8800만원 추징 못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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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국세청 탈세제보관리실태 감사…"부과제척기간 지난 탓"
- "부과제척기간 임박한 탈세제보 우선 검토, 큰 세수 손실 막아야"
 

 중부지방국세청이 감사원으로부터 탈세제보 내용을 확인하고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부가세 8800만원을 추징하지 못한 것과 관련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19일 '국세청 탈세제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중부국세청장에게 "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탈루혐의를 포함한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세수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탈세제보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요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 등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6개월 이내인 제보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2017년 10월 A주식회사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 22억2400만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중부청은 위 제보에 따른 탈세내용이 2018년 1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등 신속히 과세자료로 활용, 조사해야 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 등을 검토하지 않다가 2019년 1월 22일에야 과세활용자료로 분류, 2019년 1월 24일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2년 매출누락혐의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조사도 하지 못했고, 2013년 매출누락혐의는 제보 내용대로 매출누락을 확인하고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부가가치세 8800만원을 추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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