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받는 대한항공…전방위 착잡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받는 대한항공…전방위 착잡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1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상속세 2700억원 신고 검증 차원…경영권분쟁과 맞물려
- 서울 송현동 땅 거취 관련설도…국세청, “설마 그럴 리가?”

국세청이 지난 2019년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의 사망으로 조원태 현 그룹 회장 등 자녀들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대한항공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과 남매 등 총수 일가가 국세청에 신고한 상속세액이 2700억 원 규모인데, 신고가 적정했는지 등을 검증할 목적의 세무조사로 알려졌는데, 그러려면 꼭 ‘특별’해 보이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투입,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하고 재무실무자 등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상속세 관련 사항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 일가가 신고한 상속세 2700억원은 연부연납제도에 따라 5년간 나눠 낼 계획이다. 하지만 여동생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남매간 경영권 분쟁으로 상속세액을 차질 없이 마련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해 화두로 떠오른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가치를 드높여 기업가치를 극대화, 이를 통한 투자수익을 목표로 하는 국내 독립계 사모펀드 KCGI도 조 전 부사장과 연합한 상황이라 조 회장은 큰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식을 반강제적으로 매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 지분을 담보로 400억원의 현금을 대출했는데 이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정기 세무조사가 그룹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3자 연합은 오는 3월말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일부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사유지를 싸게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려다가 최근 실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보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체 용지를 마련 중인 점도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송현동 땅을 매입할 여력이 없었던 서울시는 그동안 LH가 우선 땅을 사도록 한 뒤 서울시가 소유한 다른 땅과 교환(대토)하는 이른바 ‘삼각 거래’를 추진해왔다.

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고, 문재인 정부는 ‘실패’라는 낙인이 확연히 찍히기 전에 신규택지 등 기발한 도심개발 모델을 만들어 부동산정책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사기업이 보유한 서울 경복궁 옆 금싸라기 땅을 정부가 그냥 둘 리 없다는 관측이 진작부터 관가에서 많이 나온 게 사실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 사항이므로 말 할 수 없다’며 일관되게 함구해왔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관측에 대해서 “설마 이번 대한항공 비정기 세무조사가 송현동 땅 문제와 관련이 있겠느냐”며 일축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빌딩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빌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