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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소송 안하고도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3가지 방법
반환소송 안하고도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3가지 방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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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내용증명 등 가능"
- 2019년 반환소송 전년대비 무려 30% 증가…"임차권등기 가장 간편해"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에게 희소식.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1일 "임대인이 새 세입자 계약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엄변호사가 추천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률실무에서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 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 기간은 약 2주일 정도가 걸린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난 후 해제 신청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법원의 우편물이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돼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어야 한다"면서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통장 압류나 부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 전에 먼저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보내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집주인이 직접 법률사무소에 연락,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함께 가동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대략 1심까지 평균 4개월이 걸린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은 1억원일 때 법원비용이 대략 100만원이며, 별도 약정으로 변호사 보수를 책정한다. 

센터 관계자는 21일 본지 통화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50만원 이내의 비용으로 가능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지급명령 결정을 받는 방식은 전세금 반환소송에 견줘 훨씬 가성비가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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