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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보자 납세자 보호 누락해도 검증기능 없이 접수처리 “문제!”
피제보자 납세자 보호 누락해도 검증기능 없이 접수처리 “문제!”
  • 감사원 제공
  • 승인 2021.01.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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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 | 급증하는 탈세제보…그 관리실태는? <1>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을 통해 조세탈루·부당환급 등 탈세혐의 내용을 제보받아 조사 등에 활용하는 탈세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탈루세액 추징 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제보 건수는 2015년 21,088건에서 2019년 22,444건(국세청 제출자료)으로 증가했고, 이 중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19%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평균 0.9%에 이르고 있어, 국회로부터 포상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1)을 받은 바 있으며, 포상금에 대한 민원 등2)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탈세제보가 법령에 맞게 관리 및 처리되고 있는지, 포상금은 적정하게 산정·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감사원은 탈세제보의 접수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성과감사를 2020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해 실시하게 됐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탈세제보를 대상으로 탈세제보의 관리 및 처리 분야, 포상금 산정 및 지급분야로 나누어 탈세제보가 적시에 분류되어 과세자료로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포상금이 규정 등에 맞게

산정·지급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탈세제보의 처리과정 및 포상금 산정방식을 분석해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본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했다. 분야별 감사중점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감사중점>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1. 탈세제보제도 현황

가. 탈세제보의 개념 및 유형

국세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을 통해 탈세제보를 탈세제보서,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명칭과 상관없이 탈세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또는 ARS 전화(126번)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탈세제보의 대상은 [표 2]와 같이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행위 이외에도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도 포함되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는 제보의 유형별로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탈세제보의 유형>

 

 

 

 

 

 

 

 

 

 

 

※자료:국세청 홈택스 재구성

 

나. 탈세제보의 관리체계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접수한 관서가 탈세제보서를 각 지방청에 설치된 탈세제보 전담관리반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고, 탈세제보 전담관리반은 탈세제보를 분석해 탈세제보의 구체성, 추징 예상세액 등에 따라 ‘과세활용자료’ 또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활용자료: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증빙이 첨부된 경우, 처리관서(지방청·세무서)에서 세무조사·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 등을 실시해 처리

•누적관리자료:구체성이 부족하고 경미한 탈세제보의 경우 누적관리해 추후 심리분석이나 세무조사 등 과세 시 활용

 

다. 탈세제보 접수 및 처리 현황

최근 5년간 탈세제보는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처리가 완료된 탈세제보건 중 23%(21,705건/94,263건) 정도가 세무조사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5년간 총 6조 7,919억 원이었다.

 

         <탈세제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건, %, 억원)

 

 

 

 

 

※자료: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2. 탈세제보포상금 현황

가. 탈세제보포상금 개요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에 따라 탈루세액 5000만원 이상을 추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원 범위 내에서 추징세액의 5~20%5)까지 포상금 지급률을 적용해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률[탈루세액(5억원 미만)의 5%(2013.6.30. 이전) → 15%(2013.7.1. 이후) → 20%(2018.2.13. 이후)]과 지급한도[1억원(2003년) → 10억원(2013년) → 20억원(2014년) → 30억원(2015년) → 40억원(2018년)]는 점차 상향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이 2019년 약 15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탈세제보로 인한 총추징세액과 비교 시 1% 수준이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건, 백만원, %)

 

 

 

 

 

※자료: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아래 표와 같이 탈세제보 관리 및 처리 분야, 탈세제보포상금 산정 및 지급 분야 등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지적하고 국세청(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관서에 처분요구 및 통보했다.

 

                <분야별 지적사항>
                                              (단위:건)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탈세제보 관리 및 처리 분야

•신고기한이 도래한 탈세제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제보에 대한 조사를 지연해 세수일실

•세무조사와 관련된 탈세제보(204건, 8.3%)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조사팀에 제공되지 않아 제보자료가 활용되지 못한 채 조사 종결

 

나. 탈세제보포상금 산정 및 지급 분야

•국세청은 제보자로부터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거래처 추징세액 등을 추징했는데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운용(「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하여 관련 민원 등이 지속

•최근 3년간(2017~2019년) 서울지방국세청 등 64개 관서에서 131건(14.6%)의 포상금 약 31억원을 예산 사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지급

 

2. 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

가. 탈세제보 관리 및 처리 분야

가-1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 운영개선 필요

■현황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및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국세청 지침) 등에 따라 외부 인터넷망(홈택스)이나 방문, 우편, 팩스, ARS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된 탈세제보를 최초 제보서 수령관서로 하여금 접수하게 한 후 지방국세청(탈세제보 전담관리반)의 과세활용 여부에 대한 분류절차를 거쳐 조사관서(지방국세청 조사국·세무서 조사과)로 이송해 세무조사 등 과세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탈세제보의 최초 접수처리부터 관서 간 이송처리, 처리결과 통지 등 탈세제보 처리를 위한 일련의 업무를 국세행정시스템(Neo Tax Integrated System)내에 구축된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탈세제보가 접수된 경우 해당 조사관서(지방국세청 조사국·세무서 조사과)에 즉시 인계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피제보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접수된 탈세제보의 경우 피제보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관서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조사관서가 ①탈세제보를 접수했을 때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제보, ②탈세제보를 접수했을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 누적 관리하다가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제보를 파악해 해당 조사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관서에 위 ①, ②에 해당하는 탈세제보내용을 전자메일을 통해 조사참고자료로 자동 제공(이하 “조사참고자료 제공”이라 한다)하는 기능을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참고자료 제공 기능은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에 탈세제보가 최초 접수처리(외부망 연계 등록·수동 등록)되면 이후 탈세제보 처리단계별(접수관서·전담관리반·조사관서 등 관서 간 이송, 전담관리반의 탈세제보 분류 등)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관계없이 피제보자의 조사 진행상황 정보와 연동되어 조사관서에 탈세제보내용이 제공되는 것이므로, 조사관서가 조사대상자에 대한 탈세제보내용을 신속히 파악해 해당 조사에 활용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국세청은 접수된 탈세제보가 이미 조사 진행 중이거나 탈세제보 접수 전·후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 제보가 조사관서에 누락되지 않고 적시에 제공되어 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에 접수처리하도록 하고, 조사참고자료 제공과 관련된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8.~7.10.) 중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실시한 법인 통합조사 또는 개인 통합조사를 대상으로 조사대상 선정 전·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제출된 탈세제보가 해당 조사관서에 조사참고자료로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탈세제보가 제출된 때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제보는 267건이었는데, “조사 진행 중·선정 후 제출된 탈세제보의 조사참고자료 미제공 명세(2017년~2020년 5월)”와 같이 이 중 48건(18.0%)이 조사관서에 조사참고자료로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탈세제보를 접수했을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 누적관리하다가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제보는 2,178건이었는데, “조사대상 선정 이전 제출된 탈세제보의 조사참고자료 미제공 명세(2017년~2020년 5월)”와 같이 이 중 156건(7.1%)이 조사관서에 조사참고자료로 제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조사참고자료로 제공되지 못한 탈세제보(계 204건)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에 탈세제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피제보자의 납세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누락되더라도 검증기능 없이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탈세제보가 조사진행 상황 정보와 연동되지 못하거나(171건) 조사기간이 조사 착수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는 경우 조사진행상황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것으로 전산시스템에서 인식되어 조사참고자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운영(6건)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전산처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함께, 최초 접수관서에서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야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에 탈세제보를 지연 등록해 조사참고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16건)도 있었다.

또한, 이러한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상 미비점 등으로 탈세제보가 조사참고자료로 제공되지 않은 결과, 다음과 같이 조사관서에서 탈세제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하여 관련 탈루세액을 추징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참고자료 미제공으로 탈세제보가 조사에 미활용된 사례>

•(조사 진행 중 접수된 탈세제보 미제공 사례) 인천세무서(◀팀)는 2018.9.3.부터 같은 해 10.12.까지 의료법인 ○○(이사장 A)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조사대상연도:2016년)를 실시

- 국세청 ○국(◆과)은 제보자가 외부 인터넷망(홈택스)으로 제출한 위 재단에 대한 탈세제보(탈루혐의 귀속연도 2010~2017년)를 조사 착수일인 2018.9.3.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에 접수처리(외부망 연계등록)했으나, 접수처리 과정에서 납세자번호 정보입력이 누락되어 인천세무서 ◀팀에 위 탈세제보가 조사참고자료로 미제공

- 이후 중부지방국세청(☆과)이 위 제보에 대한 과세활용 여부 분류업무를 하던 중 2018.10.8.에야 위 재단에 대한 조사진행 사실을 파악해 인천세무서 ◀팀장의 업무용 이메일로 탈세제보자료를 송부했으나, 인천세무서 ◀팀은 조사종료 예정일(2018.10.12.)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연도(2016년)에 귀속되는 탈세제보서상 탈루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서 조사를 종결

 

•(조사대상 선정 전 누적 관리 중이던 탈세제보 미제공 사례) 안산세무서(▼팀)는 제보자가 인터넷망(홈택스)으로 제출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B)에 대한 탈세제보(제보내용:주식회사 ▷▷와 2013~2017년 기간 동안 478억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한 혐의)를 2018.4.18.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에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번호 정보입력이 누락된 채 중부지방국세청 ▷국(●반)으로 이송처리

- 이후 안산세무서(▶팀)가 주식회사 △△에 대해 2018.9.4. 비정기 세무조사(조사대상연도:2017년)를 착수한 이후에도 위 탈세제보가 조사참고자료로 미제공되어 위 탈세제보내용대로 주식회사 ▷▷와 98억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적출(2017년 귀속)하고도 주식회사 ▷▷와 다른 기간(2013~2016년 귀속)의 가공거래혐의에 대해 조사범위 확대를 검토하지 못한 채 그대로 조사 종결

 

■관계기관

의견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탈세제보를 제출받은 즉시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치할 사항

국세청장은 ①탈세제보의 조사참고자료 제공과 관련한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②조사참고자료로 제공되지 않은 주식회사 △△ 등에 대한 탈세제보 204건에 대해서는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에 따라 과세활용 여부를 재검토해 향후 세무조사 등 과세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③앞으로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에 탈세제보를 지연 접수해 조사참고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등 탈세제보 접수관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주의)

 

가-2 신고기한 미도래 탈세제보 관리 부적정

■현황

국세청 본청(○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및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국세청 지침)에 따라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탈세제보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와 제10조에 따르면 탈세제보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는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국세청 지침)을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가 제세 신고기간 또는 과세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탈세혐의 자료(이하 “신고기한 미도래 탈세제보”라 한다)인 경우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우선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도록 한 후 반기별로 신고기한 도래 여부, 적정신고 여부 등 을 검토해 무신고·과소신고 혐의가 확인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과세활용자료로 재분류하도록 하여 조사부서로 인계함으로써 세무조사나 현장확인 등이 실시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접수된 탈세제보를 신고기한 미도래 탈세제보로 분류하면, 이에 대해 반기별로 신고기한 도래 여부, 적정신고 여부 등을 검토해 과세활용자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2020.6.8.~7.10.) 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한 탈세제보 중 신고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했으나 1년 이상 과세활용자료로 재분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던 193건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98건(50.8%)은 신고기한이 도래하였는데도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신고기한 도래 여부, 적정신고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과세활용자료 또는 누적관리자료 등으로 재분류하지도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중 10건은 지방국세청 등과 재검토한 결과 “신고기한 미도래 탈세제보 중 과세활용 자료로 재분류된 대상”과 같이 무신고·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과세활용자료로서 조사대상이나 서면확인대상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한 미도래 탈세제보 중 이번 감사과정에서 과세활용자료로 재분류한 사례>

•평택세무서는 2016.7.29. C, D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낮춰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했다는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2016.8.4. 이를 신고기한 미도래 탈세제보로 분류했으나 이후 담당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2020년 5월까지 반기별로 적정신고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었다.

-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재검토한 결과 C, D는 각각 310백만 원, 400백만 원의 탈루혐의(양도소득세 등) 등이 있어 과세활용자료에 해당되어 조사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관계기관 의견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각 관할 관서에서 과세기간 도래 후 재분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세무조사·서면확인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치할 사항

① 앞으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과세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탈세제보에 대해 신고기한 도래 여부, 적정신고 여부 등을 검토하거나 과세활용자료로 재분류하는 업무를 지연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주의)

 

②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해 국세청은 2020년 9월에 기재된 과세활용자료로 재분류된 1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서면확인 절차 등이 착수되도록 조치해 시정이 완료됐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통보(시정완료)]

 

가-3 탈세제보 지연처리

■현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르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등의 다음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와 제10조 및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국세청 지침) 등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6개월 이내인 제보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세수가 일실되지 않도록 처리 관할관서가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 상 부과제척기간 임박 제보 처리에 관한 세부 절차>

•(처리관할 관서)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처리 관할관서임

•(즉시처리 대상) 부과제척기간이 6개월 이내로 임박한 탈세제보가 세무서로 접수된 경우 세무서가 지방국세청(탈세제보 전담관리반)에 이송 없이 즉시 처리

- 한편, 피제보자가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이 처리 관할관서가 되며, 제보접수관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사실을 탈세제보 전담관리반에 즉시 보고한 후 전담관리반의 지시에 따라 처리


그리고 탈세제보 전담관리반은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에 따라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등 정황상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탈루혐의별로 세목, 과세기간, 혐의금액 등을 구분해 작성한 “탈세제보 항목별 검토조서”를 처리관서에 송부해 조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 중 탈세제보의 분류 및 조사 등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됐다.

1. 부과제척기간 임박 제보에 대한 분류 지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위 관서”라 한다) ▷국 ♡과는 2017.10.19. ◁◁ 주식회사(대표이사 E)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해 2019.1.22.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같은 날 비정기 법인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위 관서 ▷국 ♤과는 2019.1.24.부터 같은 해 4.7.까지 ◁◁에 대해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2013.1.1.~2017.12.31.)를 실시했다.

위 관서 ▷국 ♡과가 2017.10.19. 접수한 위 탈세제보는 ◁◁가 2012.1.1.부터 2017.12.31.까지 특정 거래상대방21)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누락한 매출 2,224백만원을 제보한 것으로, 이를 입증하는 내부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구체적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위 탈세제보의 매출누락 혐의 금액 중 2012년 1기(과세기간:2012.1.1.~6.30., 신고기한:2012.7.25.)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7.7.25.22)까지로서 위 탈세제보를 접수한 2017.10.19.에 이미 도과했고, 나머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12년 법인세 등은 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상태였다.

따라서 위 관서 ▷국 ♡과는 위 탈세제보를 검토해 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부분이 있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활용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 ▷국 ♡과 담당자 F는 2017.10.19. 접수된 ◁◁에 대한 탈세제보를 2018.1.12.에 인계받고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2019.1.10. 인사이동 때까지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지 않았고 같은 부서 팀장 G도 위 탈세제보를 처리하도록 하지 않는 등 지연처리하여 위 탈세제보는 접수 후 15개월이 지난 2019.1.22.에야 과세활용자료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위 관서 ▷국 ♤과는 ◁◁에 대해 2019.1.24.부터 같은 해 4.7.까지 비정기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2013.1.1.~2017.12.31.)를 실시해 2013사업연도의 경우 탈세제보 내용인 536,721,420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법인세 216,871,708원은 부과했으나, 2013년 1, 2기 부가가치세 88,424,747원(가산세 34,752,670원 포함)은 부과제척기간(각각 2018.7.25., 2019.1.25.까지) 도과로 추징하지 못했고, 탈세제보에 있던 2012년 매출누락 혐의금액 373,623,785원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조사나 과세를 하지 못했다.

관계기관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탈세제보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과세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치할 사항 중부지방국세청장은 ①앞으로 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탈루혐의를 포함한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세수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탈세제보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기 바란다.(주의)

 

2. 부과제척기간 임박제보에 대한 조사 지연

서울지방국세청(★국, 이하 “위 관서”라 한다)은 2016.6.17. 관하 동대문세무서로부터 ♡♡주식회사(대표이사 H 외 1명)에 대한 탈세제보를 이송받아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한 후 2017년 6월경(날짜 모름) ♡♡를 비정기 법인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위 관서는 2017년 6월경(날짜 모름) 국세청 본청(▣)에 ♡♡를 교차조사25) 대상으로 신청해 중부지방국세청(▷국)이 2017.=11.7.부터 2018.2.28.까지 ♡♡에 대해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2.1.1.~2015.12.31.)를 실시했다.

위 관서 ◎팀(◐반)은 2016.6.7. ♡♡에 대한 탈세제보를 최초 접수한 관하 동대문세무서로부터 탈세제보서와 이를 분석한 “탈세제보 항목별 검토조서”를 2016.6.17. 이송받고, 같은 해 8월경(날짜 모름) 같은 관서 ◑팀(비정기조사 심리분석27) 담당)에 위 탈세제보에 대한 심리분석을 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위 관서 ◑팀은 위 탈세제보에 대한 분석결과, ♡♡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심리분석보고서를 작성해 2016년 11~12월경28)(날짜 모름) 같은 관서 ◎팀(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계획 수립 담당)에 이를 제출했다.

한편 위 탈세제보 항목별 검토조서 및 심리분석보고서를 보면, ♡♡는 2012년 1기(과세기간:1.1.~6.30., 신고기한:2012.7.25.)에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교부 166억여 원, 수취 120억여 원 등 계 287억여원)하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탈루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7.7.25)까지로서 동대문세무서가 제보를 최초 접수한 2016.6.7. 당시로부터 1년여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탈세제보 분석 내용(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관련)>

•(탈세제보 항목별 검토조서) 외견상 ♡♡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가 독립적인 거래주체로서 제3자로부터 등산용품 등 관련 재고를 매입해 ♡♡에 공급하는 거래이나, 거래의 실질은 ♡♡와 제3자 간의 거래일 뿐 거래당사자도 아닌 ♤♤이 제3자와 ♡♡의 정상적인 거래에 형식적으로만 개입하여 고율의 마진을 취하는 거래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목: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년 1기, 혐의금액:287억여 원(교부166억여 원, 수취 120억여 원)]

 

•(심리분석보고서) 2012년 1~5월의 거래과정에 계열사 ♤♤을 끼워 넣어 상품을 45억여 원 고가인 166억여 원에 매입한 혐의가 있으므로 원시서류 확보를 위해 일시보관 방식으로 장부·서류를 보관하고 금융거래 현장 확인을 통해 제세 탈루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관서 ◎팀은 심리분석보고서, 탈세제보 항목별 검토조서 등 탈세제보 분석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적시에 ♡♡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조사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 ◎팀은 2016년 11~12월경 같은 관서 ◑팀으로부터 ♡♡에 대한 심리분석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이후 약 6개월이 지나(위 관서가 2016.6.17. 동대문세무서로부터 이 건 탈세제보를 이송받은 후 12개월 경과)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2017.7.25.) 도과가 임박한 2017년 6월경에야 ♡♡를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위 관서는 2017년 6월경 국세청 본청에 ♡♡를 지방국세청 간 교차조사 대상으로 신청해 2017.6.19. 본청으로부터 교차조사 승인을 받은 즉시 탈세제보서를 조사 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국)에 인계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2017.7.25.)이 도과한 2017.11.6.에야 탈세제보서를 인계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국)은 2017.11.7.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중부지방국세청(▷국)은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제3자(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명칭이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매입 공급가액 166억여 원)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16억여 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201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가가치세 계 2,284,393,630원(가산세 1,078,249,688원 포함)을 추징하지 못하게 됐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탈세제보 내용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탈루혐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치할 사항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 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를 지연해 세수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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