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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사업 관련해 법원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 ‘사업소득’ 해당
[쟁점 예규] 사업 관련해 법원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 ‘사업소득’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2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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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해당 안 돼…손배금 소득 여부는 사실판단”
- 국세청, 법원 판결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소득구분 관련 사전답변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 구분은 여러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이나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는 국새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특히 사업과 관련해서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관련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에 대한 회신을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사업과 관련해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OO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OOOO 강사로 발탁되어 △△과목을 강의한 강사로 ☆☆주식회사로부터 강의독점 계약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해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또 강의위탁계약 기간 중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위탁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등은 댓글 인력들을 동원해 질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질의인은 불법 댓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질의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인은 이에 대해 민사소송 판결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 [법령해석과-3839] 2020. 11. 26)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호에서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호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 다목에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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