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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로 2889억 부과… 전년比 2558억 감소
국세청, 2019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로 2889억 부과… 전년比 2558억 감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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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중부·인천국세청) 1528억 부과, 전체의 66% 비중
서울청 1074억으로 1위… 부산청→중부청→대전청→대구청→광주청→인천청 順
최근 5년간 부과세액 3037억, 4453억, 5221억, 5447억, 2889억

국세청이 2019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벌여 총 438건에 대해 2889억23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557억6000만원이 감소한 수치다.

또 수도권(서울·중부·인천국세청)이 291건 조사로 총 1528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체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의 각각 52.9%·6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발간하는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지난 2019년 174건 주식변동 세무조사로 총 107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건수·부과세액 모두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79건을 조사해 360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4월 3일 개청한 인천국세청은 38건을 조사, 9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부산국세청은 52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770억7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대전국세청은 32건 세무조사로 230억7000만원을, 광주국세청은 31건 세무조사로 총 147억7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대구국세청은 32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21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5년간 조사건수‧부과금액을 보면 2015년 248건·3037억원, 2016년 286건·4453억원, 2017년 372건·5221억원, 2018년 393건·5447억원, 2019년 438건·2889억원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식변동이란 증자, 감자, 합병, 사채의 출자전환 등에 따라 주주 등의 소유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가리킨다.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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