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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영활동 전념토록 올해도 세무조사 감축 운영"
국세청, "경영활동 전념토록 올해도 세무조사 감축 운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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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비대면 방식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올해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 연장 및 대상 확대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비대면 디지털 세정 전환 등도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강조하고 있는 김대지 청장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강조하고 있는 김대지 청장

국세청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4000여건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 및 대상 확대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세정여건이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성실납세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결의된 내용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뒷받침 ▲납세서비스 재설계로 비대면 중심 ‘디지털 세정’전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 집중 및 대응체계 강화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축 운영(1만4000여건 수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해 R&D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세 분야 공공데이터를 확대·개방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세정지원추진단' 중심으로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소득-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홈택스 2.0'을 본격 추진해 안면인식, 맞춤형 내비게이션 등 더욱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상담 도입 등 민원·상담 편의도 제고한다.

이 밖에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안내문·신고 도움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고서 모두채움·미리계산 등 선제적 납세서비스도 확대한다.

한편 위기상황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업종의 탈세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탈세·부동산탈세 등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디지털세의 집행기반을 마련하고, 악의적 체납자의 추적·징수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체계도 구축한다.

국세청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 민·관·연 협업을 통한 미래세원 관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역할 확대 등 미래전략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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