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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참여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 혜택
한국판 뉴딜 참여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 혜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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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청장, 관서장회의서 “정기조사 제외 또는 유예할 터”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름길 트고 사업자등록 확인API도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거나 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를 ‘별도로 빨리 받는 길(Fast Track)’도 열린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한국판 뉴딜’ 분과를 신설, 해당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집중 강구하는 등 국가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성공에 적극 힘을 보탠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 또는 유예 등 총력 세정지원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를 신청할 경우, 지방국세청 전담팀(또는 전담인력)은 통상적 절차보다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 법인이나 개인(거주자)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하면 지출했거나 지출할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에 참여하는 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일선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도 신설하는 한편 앞서 소통・영세납세자지원분과 형태였던 민관합동세정지원협의체를 ‘소상공인・뉴딜지원분과’로 기능과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한국형 뉴딜의 두 축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중 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리기로 했다.

국세행정 중 가장 빈도가 높은 민원업무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해당 데이터를 민간이 자유롭게 연결해 쓸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사용자환경(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공공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작・배포, 여러 온라인‧모바일 채널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비대면 거래에 필수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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