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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주식증여 취소→원상회복 주식 경매로 매각→증권거래세는 누가?
사해행위 취소→주식증여 취소→원상회복 주식 경매로 매각→증권거래세는 누가?
  • 강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전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
  • 승인 2021.01.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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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로 A(채무자)와 B(수익자, 원고) 사이의 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A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B가 아니라 A이다.

 

강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전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

Ⅰ. 사안의 개요와 쟁점

원고(B)는 2002.8.28. A로부터 소외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인도와 명의개서를 마쳤다.

A의 채권자인 C는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의 취소와 주식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고, 2007.5.1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위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A 앞으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채권자 C의 신청으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08.4.24. 등에 모두 매각됐으며,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A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됐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대해 원고를 주식의 양도자로 보아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82,064,280원(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A(채무자)와 B(수익자, 원고) 사이의 당초 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A(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로, 사해행위취소가 가지는 이른바 ‘상대적 효력’이 조세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이라 한다)의 양도를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조, 제2조 본문),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제1조의2 제3항). 이때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 자체가 되고(제7조),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나 대체결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주권의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해 납부하거나 주권의 양도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제3조, 제9조). 이것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증권거래세법(2008.12.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조문의 위치와 표현 등이 다를 뿐이다(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 제3조, 제7조, 제9조 참조). 이러한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주권의 양도자를 담세자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재산을 회복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로서(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력, 증권거래세의 특질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됨으로써 성립하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구 증권거래세법의 조항도 같은 내용이다)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아닌 채무자로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면,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어 채무가 소멸한다. 이러한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된다는 점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이고, 주권이 증권시장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자가 담세자이자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 소유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행위 자체에서 드러나는 주권의 양도자는 소유명의자인 채무자이다.

사해행위취소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명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이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소유명의 주식이 매각되었다는 거래의 외관과 그 매각대금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래의 법률효과가 채무자 소유 주식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거래와 일치하는 만큼, 과세관청도 이러한 주권의 유상양도라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대해 주권의 양도자를 채무자로 보아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

 

(2) 원심판결과 그 당부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인 A명의로 원상회복된 이 사건 주식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됨으로써 성립하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원고가 아닌 채무자 A이라고 봐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원고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주권의 양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대법원 판결의 의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과 관련해 판례는 확고하게 이른바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하고,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 등 다수).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채권자취소권이 제3자가 개입해 타인의 법률행위를 되돌리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취소의 효력을 강제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 법률관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해당 재산이 채무자에게 회복되더라도 그 외의 다른 대외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수익자가 소유자(또는 권리자)에 해당하고, 만약 이후 환원된 재산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 후 잉여금이 남은 경우에는 이를 수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를 조세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면, 해당 재산의 거래(경매)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A)가 아니라 대외적인 소유자인 수익자(B, 원고)로 봐야 한다. 그런데 강제집행으로 그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 수익자는 모든 권리를 잃게 되고, 특히 집행 이후 남은 잉여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수익도 얻지 못하는 점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작동하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민사법의 이론과 달리 볼 여지가 없는지 계속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판례는 민사법과 동일한 태도를 취해 왔는바, 예를 들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사례에서 명의신탁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등기명의가 신탁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수익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성립했던 증여세 납세의무는 후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12.8.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다만, 하급심의 판단 중에는 과세관청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소 다른 결론을 내린 경우가 보이기도 한다.

 

과세실무 또한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채권자와 양수자 사이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하더라도 당초 소유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환원된 재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수익자로 보아 왔다. 반면, 최근 조세심판례 중에는 집행 이후 수익자에게 잉여금이 전혀 돌아가지 않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으므로, 수익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도 있다(조심 2018구860, 2018.5.9.).

그런데 기존의 이러한 태도와는 달리, 대상판결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자체를 수익자(B, 원고)가 아닌 채무자(A)로 보았다. 이득의 유무에 대한 실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간 결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애당초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에 협력(악의)하였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만 이를 달리 볼 필요성이 큰 지는 다소 의문이다. 게다가 채무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과세권의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도 문제이다.

 

아무튼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상 남은 문제는 집행(경매)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 또한 수익자가 아닌 채무자로 볼 것인지 여부와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면서, 증권거래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 최근 판결(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고려하면 같은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나 주의할 것은 대상판결이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된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모두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최근 판결은 대상판결과는 다소 다른 입장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을 경우, 수증자의 상속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래의 입장에 따라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12.2. 선고 2014두46485 판결).


굳이 구별하자면, 대상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된 재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이나, 최근 판결은 사해행위 이후 상속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기왕에 납세의무가 성립했던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향후 판례의 태도 변경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강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전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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