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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개별소비세율 인하 입법…수소경제에도 보탬
LNG 개별소비세율 인하 입법…수소경제에도 보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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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산업용 LNG 개소세율, 발전용 수준으로 낮춰야”

2월 현재 킬로그램당 42원을 물리는 산업용 천연가스(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LNG 개소세율인 ‘킬로그램당 12원’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산업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킬로그램 당 60원이지만 탄력세율이 적용돼 2월 현재 42원이 적용되는데, 다른 화석연료에 견줘 탄소배출이 적은 연료라는 점에서 산업용LNG도 세율을 낮추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 힘)실 장진영 보좌관은 1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을 내려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고, 기업의 환경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 보좌관은 “LNG는 발전용과 산업용으로 구분되는데, 현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도 수소 생산에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LNG에 대한 개소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2050 탄소중립선언’ 등을 통해 국가정책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런 국가정책 방향에 맞게 각종 환경규제를 수용, 많은 비용 증가요인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이에 “환경규제 강화만 할 게 아니라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LNG는 현재 산업용 중유와 유연탄 등에 견줘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연소하는 에너지원으로 구분된다.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정부간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 산출한 ‘원료별 탄소배출계수(C Ton/TOE)’는 유연탄이 1.059, 중유가 0.875, 경유가 0.837다. 등유는 0.812, 휘발유는 0.783인데 견줘 LNG는 0.637로 모든 화석연료 중 가장 낮다.

의원실은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산업부문의 에너지원을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LNG 개소세율 차이로 산업 현장에서는 진작부터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홍 의원은 이번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시 대다수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원가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면서도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자동차와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청정연료인 수소를 중심에 둔 경제시스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수소를 만드는 기술은 크게 물을 전기분해 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과 LNG 같은 탄화수소 계열 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은 낮은 기술로도 가능하며, 한국이 주로 천착하는 분야다.

따라서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물에서 추출하는 수소 기술이 낮은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가 저탄소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LNG가 다른 연료에 견줘 탄소배출은 적다는 점은 인정되고 있다.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VLGC' / 사진=연합뉴스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VLGC'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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