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아파트 증여 이후 증여세, 취득세 등 편법 증여 혐의
주택을 증여받은 연소자 중 뚜렷한 자금원천이 없는데도 증여세 및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하고 있는 자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 검증에 들어간다.
주택보유에 따른 각종 비용을 부모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혐의다.
대학생인 자녀는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투기지역내 고가아파트(시가 수십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및 취득세 등 수억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이 확인한 결과, 자녀는 고액의 증여세, 취득세 등 주택 보유비용을 납부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주택 보유관련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