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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의무는 해당 처분취소 판결 확정된 때 발생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해당 처분취소 판결 확정된 때 발생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2.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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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연손해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관계
- 이행청구에 따른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발생시점을 중심으로 -
서울고등법원 2020.6.10. 선고 2020 나2001248 판결


1. 사실관계 및 처분 내용

가. 사실관계

원고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의 복지증진 및 이를 위한 수익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7.12.24. 주식회사 Y라이프(이하 ‘라이프’) 주주들로부터 라이프 발행주식 전부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받고, 2008.1.4. 라이프에 130억원을 대여했다. 라이프는 2008.1.7. D주식회사(이하 ‘D회사’)의 주주들로부터 D회사의 주식 42,905주(전체 주식 중 82.19%, 이하 ‘이 사건 주식’)를 31,000,149,650원에 매수하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2008.1.9. 1차 계약금 3,115,000,000원, 2008.3.6. 2차 계약금 1,528,000,000원을 각 지급했다. 주식회사 Y리더스(이하 '리더스)는 2008.6.13. 주식회사 A은행 및 B은행으로 부터 1,030억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았다.

리더스는 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2010.3,10.부터 2010.3.12.까지 라이프가 D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매매잔금 26,357,149,650원을 지급했다. D회사는 2010.3.10. A은행과 D회사를 위탁자, A은행을 수탁자 겸 1순위 우선수익자, 리더스를 채무자, 라이프를 수익자겸 연대보증채무자, 주식회사 H(이하 ‘H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D회사가 소유한 서울 중구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A은행에 담보로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리더스가 대출만기일인 2010.6.14.까지 A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부동산신탁계약의 2순위 우선수익자인 H회사는 2010.6.16. 수탁자 겸 1순위 우선수익자인 A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859,933,56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신탁재산처분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처분의 내용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라이프가 원고에 대한 위 130억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5.경까지 위 근질권을 실행해 라이프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새로이 라이프의 임원을 선임했다.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4.12.1. D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이 H회사에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 27,884,693,296원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026,126,660원을 경정·고지했다.

D회사가 납부기한인 2015.1.14.까지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00세무서장은 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12.31.을 기준으로 라이프가 D회사의 주식 중 82.19%를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보아 라이프를 D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2.2. 라이프에 대해 D회사의 체납세액 중 위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9,334,244,690원에 대해 납부통지를 했다. 이후 00세무서장은 2015.3.10. D회사에 대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 1,222,050,910원을 감액경정하고 그에 따라 2015.3.11. 라이프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을 8,396,404,580원으로 변경했다.

00세무서장은 라이프가 납부기한까지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라이프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라이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3.10. 원고에 대해 법인세 8,396,404,580원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했다. 원고는 2015.6.1.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8,493,100,220원을 납부했다.


(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불복경과

원고는 2015.3.25. 국세기본법에 따라 00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5.5.8.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와 라이프는 2015.7.27.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5.12,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6.3.14.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위 법원은 2017.7.14.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라이프가 아니라 리더스이므로 D회사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10.12.31.)을 기준으로 라이프가 D회사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만 부과되고 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부과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취소판결’)을 선고했다.

○○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018.1.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00세무서장이 대법원 2018두36110호로 상고했으나 2019.5.1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피고는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9.5.24. 원고에 대해 국세환급 가산금 640,800,130원을 포함해 9,133,900,330원을 환급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8.1.22.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심 판결의 요지

(1) 조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성격과 이행청구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우선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는데, 부당이득반환채무와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가 성립한 순간이 바로 이행기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행청구는 이행기 도래 후에 행해져야 하고, 이행기 도래 전 또는 아직 채무가 성립하기 전에 행해진 이행청구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이른바 공정력이 적용되는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시점, 즉 행정소송에서 그 부과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그 취소된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된 조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 판결 확정시점 이전에 조세를 납부한 자가 국가를 상대로 환급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청구는 효력이 없고 그 판결 확정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이행청구일과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발생일 중 나중에 도달하는 날까지는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은 ①원고가 납부한 조세에 대해 그 납부일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급금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8.1.25.) 이후로서 피고의 환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인 이 사건 취소판결의 확정일인 2019.5.16.까지는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되고, ①그 다음날부터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일인 2019.5.24.까지는 국세기본법의 환급가 산금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 또는 민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된다(원고의 청구금액이 인용하는 금액보다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국세환급금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가산금이 아니라(그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이미 지급되었다) ‘민법상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조세에 대해 위 2항에 기재된 금액 중 2019.5.17.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9.5.23.까지 민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의신청 행위를 이행청구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한 주된 목적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국세환급금에 대해 이의 신청 이후로서 원고가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청구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의사표명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툰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청 구 즉 국세환급금의 지급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취소판결 확정 전에도 국세환급금 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또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0조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라는 제목 아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병합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해당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23153 판결 참조),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국세환급금 지급의무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이 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에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해당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에 그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그 인용판결만으로 바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발생하며, 이에 따라 그 취 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도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과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병합된 소송에서 해당 체분의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부 당이득금에 대해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 되고 가집행의 선고를 붙일 수 없다.

이는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가액배상을 명하더라도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고, 가집행의 선고도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행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할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 8,493,100,220원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인 이 사건 취소판결 확정일 다음날인 2019.5.17.부터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일의 전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5.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차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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