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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은 증여이익, 소득세로 회수…세부방법 법제화 추진
초과배당은 증여이익, 소득세로 회수…세부방법 법제화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1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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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상증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월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
- “일부 법인 대주주, 초과배당을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소득으로 봐”
대한민국 정부/그래픽=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그래픽=연합뉴스

법인 대주주가 배당금을 포기, 주주총회 결의로 법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에게 차등배당을 주기로 결의할 경우 해당 초과배당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법령에서 명확히 구체화 된다.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앞서 ‘5억원 초과 금액’을 최고기준으로 잡았지만, 새로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고, 소득세가 확정된 경우도 초과배당금액이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명확히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0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중 초과배당 증여이익 산정 때 구체적인 소득세액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며 10일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2020년 개정 세법과 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제 10조의3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①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②소득세가 확정된 경우로 나눠 구체적으로 정했다.

먼저 ①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액 산정방법에 현재 기준에서 초과배당금액 10억원 초과인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 상증세법 시행규칙은 5억원 초과에 대해서 소득세액 산정 방법을 1억7460만원+(5억원 초과액×42%)로 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구간에서 10억 초과 구간을 분리, 소득세액 계산식을 ‘3억8460만원+(10억원 초과액×45%)’으로 정했다.

소득세가 확정된 경우 소득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이 비과세된 경우 0,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명확히 했다.

또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에는 ⓐ수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과세 표준과 초과배당금액의 차액에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초과배당금액×14% 중 큰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정했다. (Max(ⓐ-ⓑ, 초과배당금액×14%)

법인이 배당할 땐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금을 포기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절차를 거치면 초과배당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때문에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이같은 차등배당을 절세방안으로 널리 활용해 왔다. 기존 상증세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해 더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만 과세했기 때문.

문제는 이를 사전증여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소득을 가족 등에게 분산해 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예의주시 해왔다는 점.

실제 일부 법인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형평과세를 위해 지난 2020년 세법 개정 때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의결했고 대통령령(시행령)과 기재부령(시행규칙)에서 세부 시행 방침을 정의한 것이다.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올 1월1일 이후 이뤄진 초과배당에 대해 바뀐 방식이 적용된다.

 

현 행

개 정 안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초과배당금액

소득세액

5,220만원이하

초과배당금액×14%

5,220~8,800만원

731만원 +(5,220만원 초과액 × 24%)

8,800만원~1.5억원

1,590만원 +(8,800만원 초과액 × 35%)

1.5~3억원

3,760만원 +(1.5억원 초과액 × 38%)

35억원

9,460만원 +(3억원 초과액 ×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5억원 초과액 × 4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초과배당금액

소득세액

5,220만원이하

(좌 동)

5,220~8,800만원

8,800만원~1.5억원

1.5~3억원

35억원

510억원

17,460만원 +(5억원 초과액 × 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 +(10억원 초과액 × 45%)

 

소득세가 확정된 경우

 

 

구 분

소득세액

초과배당금액이 비과세된 경우1)

0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세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Max(-,초과배당금액×14%)

 

*: 해당 수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초과배당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

 

1) 소득령 §263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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