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0곳에 신고센터 운영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공정거래위원회가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52일 동안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됐다.
이번 조치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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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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