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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주택신축판매업자 판매용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안 돼
[쟁점 예규] 주택신축판매업자 판매용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2.15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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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사회통념 비춰 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 재고자산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답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주택판매업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국세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춰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2016년 12월 26일 서울 소재 A주택을 취득(미거주)했으며 2019년 3월 27일 서울소재 B주택을 취득하면서 역시 거주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9월 8일 A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인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중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다가구주택 보유 중(건축사용승인일 : 2018년 3월 28일, 18가구)에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합소득(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이자소득”, 나목에서 “배당소득”, 다목에서 “사업소득”, 라목에서 “근로소득”, 마목에서 “연금소득”, 바목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퇴직소득”, 제3호에서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정의)에서는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 [법령해석과-4369]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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