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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인상은 사실상 종부세율 인상…위헌”
“공시가인상은 사실상 종부세율 인상…위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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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작년 종부세수에 여론 들썩…올해는 2조원 더걷힐 전망
-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조세심판 거쳐 종부세 위헌제소 절차 돌입
- 조세법률주의, 응능부담원칙, 미실현이익증세 등이 위헌심리 쟁점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정책도 막지 못한 역대 주택가격 최대 폭등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수 역대 최대 징수로 이어지자 정치권과 일부 언론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위헌소송도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주택 실수요자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 상황에서 정부만 세금을 많이 걷게 된 점, 법률이 아닌 공시지가 인상 등을 통한 세금인상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 등이 쟁점이다.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은 15일 낸 논평에서 “25차례의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공시지가의 시가반영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며, 취득도 보유도 거래도 어렵게 만든 각종 부동산 세제 때문에 지난해 종부세수가 사상 최대로 걷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종부세수는 3조 600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5조 1138억원의 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수도 지난해 23조 6558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7조5547억원(46.9%) 증가했다.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서 걷힌 상속·증여세수도 10조3753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462억원(2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부대변인은 “반전세와 월세 전환 가속화, 동일평형도 신규와 갱신 전셋값이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 등 임대차법 시행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세입자는 오른 전월세에 고통 받고, 집주인도, 무주택자도 다 같이 고통 받고 있지만, 정부의 세수만 올라 배부른상황”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도 현실화 됐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변호사)은 변호인단을 꾸려 지난 1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이 ‘행정심판전치주의’ 대상 행정이라서 행정법원 전 심판청구를 낸 것. 행정법원에서 위헌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인 위헌심사에 들어간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 종부세 상황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면서 “과세표준인 공시 가격을 조정해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세율을 올리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하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율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률이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게 골자다.

이 전 처장은 이와 함께 “종부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누진적 과세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율이나 세 부담 상한선도 ‘조정지역’과 그외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지역 결정 역시 국토부 장관이 임의로 한다”면서 “세율을 최고 2배로 올린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를 지향하더라도 납세자의 능력과 행위에 비례해 공평하게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법상 ‘응능(應能) 부담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종부세 인상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보복적 과세이고 예측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세금이 징벌적 벌금이 아니다”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 계층으로서는 세 부담이 과해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은 한국은 경제 규모에 견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 그룹 중 3번째로 많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2018년 부과한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돌았다는 분석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등 3개 나라다. 미국(3.97%)은 한국보다 낮은 4위,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큰 폭 올라 OECD 평균치를 넘었다.

유 의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강조한 데 대해 검증을 시도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은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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