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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원자재 무상제공 받아 제품 공급…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
[쟁점 예규] 원자재 무상제공 받아 제품 공급…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2.1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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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원자재 무상사급 받아 제조할 때 발생하는 운송·보관 물류비용 대상”
- 국세청, 중소 제조업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여부 유권해석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 중소기업이 질의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디스플레이용 기계장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또한 질의법인에게 100% 출자를 한 미국소재 법인인 A법인으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사급 받고 국내에서 일부 원자재를 구매해 조립, 테스트, 클리닝, 포장 공정을 거쳐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4 제6항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3자물류비용으로 운송, 보관되는 주요 자재가 신청인 소유가 아닌 무상사급 받은 타인 소유에 해당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주요 원자재가 무상사급 받은 타인 소유 물자일 경우 이를 운송, 보관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조특, 서면-2020-법인-4658 [법인세과-4507], 2020. 12. 24)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제2호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자가물류 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 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가물류 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항에서는 “법 제46조의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제2호에서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제2항에서는 “영 제43조의4 제6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제2호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제3호에서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제4호에서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법인세과-746, 2009. 6. 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물류비용에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과-477, 2009. 04. 23 및 법인세과-476, 2009. 04. 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1항에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2항의 초과금액 은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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