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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한국 직물로 유럽에 수출한 의류, 베트남 원산지로 인정
베트남이 한국 직물로 유럽에 수출한 의류, 베트남 원산지로 인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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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EU-베트남 FTA의 ‘누적규정’ 작년 12월23일부터 소급 적용”
- 한국이 EU와 FTA 맺은 덕분에 안 맺은 중국 직물 대체효과 꽤 클 것“
- 원사‧직물생산 어려운 베, 대부분 중국산 써…한-EU FTA 존재감 우뚝

앞으로 원사(原絲)와 직물 제조 여건이 부족한 베트남이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직물을 수입, 의류제품을 만들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한 경우, 베트남산 의류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EU와 자유무역협정(EVFTA)를 맞은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직물을 자국산 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베트남 업체들도 EU와 지난 2011년 FTA를 맺은 한국 직물을 그렇지 않은 중국 제품에 견줘 더 선호할 것이므로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6일 “EU와 베트남 간 맺은 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소급 적용돼,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적극 활용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심성훈 주무관은 1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원산지 누적이라는 개념은 수입 원재료를 자국산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라며 “한국산 직물을 수입해 한-EU FT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면 EVFTA에서 베트남산 원재료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VFTA에 따라 원래 양국 무역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베트남 의류기업은 베트남산 직물을, EU 기업은 EU 역내산 원재료를 써야 한다. 그런데 베트남기업이 한국산 직물을 써서 만든 의류도 마치 베트남산 재료를 쓴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개념이다.

베트남에서 만든 직물에 ‘누적규정’을 적용받으려면 EU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심 주무관은 “베트남에서 EU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EVFTA 의정서 3.7조에 ‘누적규정’을 표시해야 협정관세 특례를 적용받을 때 한국산 직물이 ‘누적’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적’ 사실에 대한 확인은 계속 남아서 직물이 베트남으로 갈 때, 직물로 만든 의류가 베트남에서 EU로 갈 때에도 확인을 위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만 FTA 적용을 받는 한-EU FTA의 경우, ‘영역원칙’이 적용돼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으로 보내서 가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FTA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불법이 된다.

심 주무관은 “베트남은 원사나 직물을 못 만들어 중국산이나 한국산 원단을 많이 사다가 그걸로 의류를 제조한다”면서 “한-EU도 그렇지만 EVFTA도 자국 섬유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좀 엄격하게 운영한다”고 말했다. 실을 잦거나 원단을 만드는 단계부터 당사국 영내에서 수행이 돼야만 원산지를 인정해 준다는 것.

중국산 또는 한국산 직물을 많이 사용하는 베트남은 따라서 수출 의류에 대해 FTA 협정관세적용을 받기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한국산 직물을 ‘누적’을 하게 되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자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직물을 한국산을 써 EU로부터 의류수출에 대한 FTA 특혜 관세를 기회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에서 EU로 나갔을 때 과세 특혜를 받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베트남 시장에서 원단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중국산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은 EVFTA 누적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fabrics)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심 주무관은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집행위로부터 이런 내용이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비로소 시작됐다”면서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우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

특히 직물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물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VFTA 누적규정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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