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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로 재산 불린 영앤리치 '철퇴'
국세청, 편법증여로 재산 불린 영앤리치 '철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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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게 편법 증여 받아 대규모 토지를 취득하고, 법인 수입금액도 신고누락

아버지가 수십억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받아 대규모 토지를 취득하고, 법인 수입금액도 신고누락한 영앤리치(Young&Rich)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등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17일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한 결과 불공정 탈세혐의자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앞서 세무조사로 추징한 사례를 이 같이 소개했다.

20대 후반 영앤리치 B는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아버지가 수십억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받아 토지 약 십만평을 취득했다. 취득한 토지는 현재 수백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했다.

B는 운영하는 법인에서 할인 조건을 제시해 고의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매출누락 현금을 자택보관 및 은행 ATM기를 이용해 친인척 차명계좌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B는 편법증여 받은 재산과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취득하고, 최근 5년 30회가 넘는 해외여행·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B의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및 탈루소득 수십억원이 확인했고,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사회적인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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