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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얻은 폭리 빼돌려 불법 리베이트 건넨 의료기 업체
코로나19로 얻은 폭리 빼돌려 불법 리베이트 건넨 의료기 업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1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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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 탈세 기획조사에서 적발…법인세 추징

코로나19 위기를 불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의료기 업체가 국세청의 민생침해 탈세자 기획조사에 적발돼 수십억원 세금이 추징됐다. 

의료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불안심리로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실제 제품의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면서 가격을 인상하여 폭리를 취했다. 

또 위장계열사를 통해 우회매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을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회수한 매출채권(가공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자금을 빼돌려 대형병원 등에 리베이트대금으로 사용하고 소득을 탈루했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A기업이 탈루한 소득을 찾아내, 수십억 대 법인세를 추징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17일 불공정 타세자 및 위기를 약용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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