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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를 주식전문가로’ 유사투자자문업체, 세무조사에 검찰고발까지
‘무자격자를 주식전문가로’ 유사투자자문업체, 세무조사에 검찰고발까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17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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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호황 틈타 '고수익 미끼' 고액 정보이용료 편취
위장업체 여럿 세워 소득 축소…반복적 폐업으로 조사 회피
국세청, 수십억 법인세 추징·'조세법처벌법' 위반 고발 조치

최근 주식시장 호황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하고 반복적인 사업자 개폐업으로 세무조사는 회피하면서 탈세해 온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 업체는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불공정 및 민생침해 탈세자 기획 세무조사 대상 61명에 포함돼 수십 억원 대 법인세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즉시 고발 조치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인 A사는 최근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인터넷에 무자격자를 유명 주식전문가로 허위 광고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받아왔다. 

 A사는 정보이용자들에게  가입비와 월 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A사는 전·현직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위장업체 수십 개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국세청의 위장업체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 사용했다. 

A사가 설립한 위장사업장은 93%가 2년 내 폐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위기를 악용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로 A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즉시 고발 조치했다. 

또 전·현직 직원 등 명의대여자에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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