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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강사 담합 신고포상금은 추후 위원회서 심의”
공정위, “제강사 담합 신고포상금은 추후 위원회서 심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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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신고자에 20억 포상" 보도에 공식 입장 확인
"포상금 지급과 지급 규모는 현재 결정된 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오후 제강사 담합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9일 다수 매체는 공정위를 인용, 3000억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의 고철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20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언론에 공식 입장문을 보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지급규모 등은 추후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현재는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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