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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절반 감면…면세업계, "가뭄속 단비"
특허수수료 절반 감면…면세업계, "가뭄속 단비"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2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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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대기업 0.05~0.5%, 중소기업 0.005% 감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50% 감면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2020년 3월 납부 2019년분 특허수수료를 납부 유예 받은 이래 또 오는 2020년분 특허수수료 때문에 심적물적 부담이 가중된 면세점업계로서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듯한 소식이다.

한국면세점협회 담당자는 23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입법예고 단계여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힐 수 없으나 특허 수수료 감면에 대한 입법을 발의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면세점 업계는 2019년 특허수수료 751억원을 지난해 3월께 납부했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19 피해로 각종 조세 납부시한이 연장되거나 납부유예 됐다. 특허수수료 납부도 1년 유예됐는데, 올 3월 2019년치에 2020년치까지 납부해야 하는 업계로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면세점 업계는 영업이 극도로 저조했지만 지난해분 특허수수료는 500억원으로 내기가 녹록치 않았던 상황에서 50% 감면 소식을 듣고 다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과 올해 총 2년간 면세점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공항 임대료 감면에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등 면세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으나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특허 수수료 감면 카드가지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해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로, 관광부문 재투자 등을 위해 납부액의 50%를 관광개발기금에 출연한다.

현행 특허 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 부담을 차등 적용한다. ▲2000억원 이하, 매출액의 0.1% ▲2000억원~1조원, 매출액의 0.5% ▲1조원 이상, 매출액의 1.0%로 정해져있다. 중소·중견기업은 0.01%로 정한다.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작년과 올해 매출분에 대한 수수료율은 대기업 0.05~0.5%, 중소기업 0.005%로 낮아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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