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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공제율 상향, 100% 추가 카드공제 조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착한임대인 공제율 상향, 100% 추가 카드공제 조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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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개정안 25일 상임위 대안으로 발의…100원 한도내에서 추가 소득공제
— 공공임대주택 건설회사에 땅 팔면 양도소득세 10% 깎아줘…올해 분부터 적용

올 한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작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총급여(통상 연봉)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수준별로 적용하는 공제한도 외에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재위 대안으로 25일 발의했다.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이다.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기재위는 “2021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하도록 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전년보다 소비를 늘린 만큼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타개 차원에서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최초의 과세연도보다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2020년 고용감소 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 등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공제기간도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려 적용한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양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

게다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건설용 토지를 판 거주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원래 낼 세액에서 10% 깎아준다.

개정 법안은 이밖에 근로장려금이 사업자들에게도 지급됨에 따라, 앞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로 법률에 표기된 부분을 ‘간이지급명세서’로 바꾸었다.

이번 조특법 개정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돼 기재위 원안대로 본회의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로 간이지급명세서 명칭변경은 올 하반기부터, 나머지 ▲고용증대세액공제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은 올해 전체 발생한 건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가세 납부 부담을 덜게 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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