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부정청약 분양권인줄 몰랐다" 증명하면 내집 지킨다
"부정청약 분양권인줄 몰랐다" 증명하면 내집 지킨다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02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달 26일 본회의 통과

오는 9월부터 부정청약된 아파트 분양권을 모르고 구입했다면 그 피해를 규명, 재산권을 지킬 길이 열렸다.

그간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주체는 청약에 부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면 해당 주택 입주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 퇴거를 명령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앞서 부정행위와 무관한 사람들도 쫓겨나는 피해가 발생, 입주자가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입법에 나섰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에 통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1월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주택법 제65조에 제6항과 제7항을 신설,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매수인이 절차에 따라 소명을 하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6년 해운대 마린시티 분양 당시 450대 1의 청약 열풍이 불면서 부정청약에 따른 피해사례가 드러나 주택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불법으로 취한 청약권이 취소되면서 분양권을 구매한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41건 가량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지난해 전국 21개 분양단지에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로 197건을 적발했다. 그중 위장전입이 134건, 청약통장 35건, 청약 자격 양도 21건, 위장 결혼·이혼 7건 등이었다.

현행 법령은 이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주체가 부정행위에 대해 선택적으로 취소한다는 권한을 갖고 있어 부정행위에 연관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결국 부정청약으로 드러나 공급계약이 최소되면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에 입주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때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던 사람도 퇴거를 해야했다.

바뀐 주택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해 부당한 피해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바뀐 법은 이때 부정행위자와 직접 거래한 1차 거래자 외에 2차, 3차 거래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바뀐 주택법을 통해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명시했다.

법률의 시행일은 하위 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