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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해외입금액 5억원 초과 유튜버 국세청에 소득신고 의무화
연간 해외입금액 5억원 초과 유튜버 국세청에 소득신고 의무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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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숙 의원, ‘유튜버 탈세방지’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현행신고기준, “해외계좌에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입금되는 돈”

고소득 유튜버들이 현행 세법의 허점 때문에 제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관련 세법에서 고소득 유투버들의 소득신고 기준일을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로 해놔 해당일 해외금융계좌 잔고를 비워두면 신고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악용한 허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해외로부터 입금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자에 대한 신고 의무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며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차산업혁명 발전과 코로나19로 비대면·비접촉 바람이 불면서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창작자 등 국내·외 경계 없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 금액을 지급받는 새로운 형태의 수입이 늘고 있다. 

의원실은 그러나 국제조세 관련 조약이나 법규가 미비해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들어오는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거나, 별다른 과세 방법을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세법상 신고기준인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는 신고 기준일에 맞춰 보유 잔액을 신고기준 이하로 조정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앞서 유튜버가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정확한 수입파악이 불가능하자 별도 과세코드를 신설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따라서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신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경숙 의원은 이에 현행법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잔액이 대통령령(5억원)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명시된 신고조항을 ‘당해연도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로 구체화 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이를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하자는 안도 개정 법안에 반영했다.

의원실이 지난 2월 국세청으로 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 유튜버 전체 수입액은 875억 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500만원, 평균 수입액은 6억7100만원이다.

양 의원은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탈세 방지, 과세신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영호·남인순·정성호·황운하·최종윤·안민석·이성만·임호선·김승원 의원이다.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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