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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 월급 주고 계열사에 헐값 임대…대기업 공익재단 탈세 백태
퇴직임원 월급 주고 계열사에 헐값 임대…대기업 공익재단 탈세 백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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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강화 예고

3월 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 4월 말 결산서류 공시를 앞두고,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이행 개별검증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탈루사례를 공개했다. 

A 대기업집단의 B 재단은 최근 계열사를 퇴직한 이사를 재단의 임직원으로 채용해 급여와 퇴직금 및 각종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했다. 

이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두지 못하게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 집단이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해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검증결과, B 재단은 계열사 이사로 퇴직 후 5년이 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급여와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을 증여했다고 보고 억대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한편 C 대기업집단의 D 재단은 출연받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저가로 임대해 국세청 검증에 적발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 금지하는 '자기내부거래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같은 내부거래 금지도 국세청이 9일 예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이행 검증 대상이다. 

이병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과장은 "D 재단에 정상임대료와 저가임대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수십억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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