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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0% 절세 효과 개인형 IRP 가입하고 경품도!
최고 30% 절세 효과 개인형 IRP 가입하고 경품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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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4월말까지 가입고객 대상 이벤트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에 가입해 연금으로 받으면 무려 30%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 많은 퇴직자들이 연금수령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최대 28.6%의 퇴직소득세를 물게 되는 반면 ‘개인형 IRP’에 가입하면 이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

금융권 세금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우대와 장기금리 전망에 따른 수익률 전망 등을 따져 IRP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하나은행 배정식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은 15일 본지 통화에서 “퇴직 일시금으로 받으면 28.6%를 퇴직소득세로 떼고, 일시금 이자 등에 대해서는 연리 15.4%의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당하는 반면 IRP에 가입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이 최초 5.5%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4.4%. 3.3%로 줄어들어 절세 효과가 총 3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4월 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형IRP 스타트 업’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신규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 손님 ▲신규 가입금액 30만원 이상 손님 ▲300만원 이상 추가납입 손님 ▲타 금융기관의 연금계좌를 하나은행 개인형IRP로 이전한 손님 ▲퇴직금 입금 손님 ▲납입잔액의 50% 이상을 타깃데이트펀드(TDF)로 선택한 손님 ▲ 모바일을 통한 거래 손님 등이다.

하나은행은 이벤트 대상 손님 중 추첨을 통해 LG스타일러(3명)와 아이팟 프로(10명), 스타벅스 커피 3잔 기프티콘(187명),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3천300명, 최대 1만5천머니) 등의 경품을 총 3500명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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