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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국가는 사업자등록, 휴・폐업정보 접근가능해야”
양경숙, “국가는 사업자등록, 휴・폐업정보 접근가능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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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 추진…“국세청 보유 납세자정보 필요시 국가에 제공돼야”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휴・폐업 관련 정보는 국가가 사업자 관리감독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가능한 국세정보로 규정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등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회・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관련 정보를 가급적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휴・폐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이런 취지로 현행 법에 제81조의 13제 1항 제9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나 과징금 부과・징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세 당국이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과 휴폐업 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

양경숙 의원 이외에 강훈식・남인순・안민석・이성만・임종성・임호선・정성호・최종윤・황운하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모두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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