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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부정한 행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어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부정한 행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어
  •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 승인 2021.03.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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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 있어 부정한 행위는
장기 제척기간과 달리 판단해 그 적용을 면할 수 있어

다수의견으로 종전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선례를 변경

사용인 등이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경우,
납세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면할 수 없어

 

- 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

 

●요약

이 사건은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에 대해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사용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범죄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법인에게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했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사용인 등이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세자 본인이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다만 국세기본법 문언상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한 행위’는 동일한 행위 태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문언이 동일함에도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법의 통일적 해석 원칙에 배치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소외 1은 2000년 8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원고의 ○부에서 근무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해 왔고, 소외 2는 2001년 7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원고의 ○부에서 근무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정산업무 등을 담당했다.

소외 1, 2는 원고 법인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甲(이하 ‘甲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 3과 공모하여 원고 법인의 가맹점인 乙 주식회사에 재계약 지원금 30,000,000원, 통합동글 싸인패드 지원금 227,500,000원, 밴 수수료 841,552,185원을, 甲회사에 가맹점 수수료 863,569,159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으로 내부품의서를 작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으로 원고 법인을 기망했고 이에 속은 원고 법인으로 하여금 甲회사 명의계좌로 위 각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했다.

계속해서 소외 1은 원고 법인의 대리점에서 가맹점 丙 공사에 반환해야 할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丙 공사직원 소외 4와 공모하여 丙 공사가 원고 법인에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을 요청하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게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원고 법인으로 하여금 7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 법인에 대한 사기 등의 범행으로 소외 1은 징역 3년, 소외 2는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소외 1, 2의 위와 같은 합계 약 20여억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액’이라고 한다) 상당의 사기 등 범행으로 원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누락된 채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는 2013.11.1. 이 사건 지급금액에 관하여 각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손금불산입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소외 1, 2의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 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원고 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2005 사업연도 내지 2007 사업연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다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증액 경정·고지했다.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에 대해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사용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범죄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법인에게,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했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은 소외 1, 소외 2의 부정한 행위가 원고 법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지급금액과 관련해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모두 적용한 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나. 대상판결

1) 다수의견(8인)

가)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이하 통틀어 ‘부정한 행위’ 혹은 ‘부정행위’라고 한다)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고 한다)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비록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다하지는 못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나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이하 ‘사실상 대표자’라고 한다)가 아닌 사용인 등이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이하 ‘배임적 부정행위’라고 한다)를 한 경우,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가 존재함을 이유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중과세율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먼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일반과소신고에 비하여 중한 세율로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 본다.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연장해주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에 대한 해당 국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라)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선임, 관리·감독상의 과실은 있었으나 납세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 제3자가 행한 배임적 부정행위를 놓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중과를 부정하는 한편,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해석은 구 국세기본법 규정의 문언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각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로 봐야 한다.

 

마)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분에 대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 소외 2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지급금액 상당의 범죄 피해자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납세자 본인인 원고 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해 소외 1, 소외 2의 부정한 행위는 납세자 본인인 원고 법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원고 법인에 대한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해졌을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까지 이에 가담함으로써 원고 법인이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소외 2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사정만을 들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별개 및 반대의견(5인)

납세자가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본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뿐만 아니라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법인세 부과처분 전체를 파기환송해야 한다.

 

4. 평석

이 사건 적용 법령인 구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했고,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며, 제47조의2 제2항은 위 ‘부당한 방법’을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과 수취’,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었다.


한편, 2011.12.31. 법률 제11124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장기 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행위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포탈죄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개정 과정과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그리고 조세포탈죄에서의 ‘부정한 행위’는 동일한 행위태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법원 판례 또한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의 부정한 행위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의 부당한 방법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행위태양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사용인 등이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을 은닉하는 등 이른바 배임적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대상판결은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의 ‘부정한 행위’를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상판결은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한 행위’를 다르게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고, 실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국세기본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의 의사는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한 행위’를 동일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범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같은 규정에서 동일한 법 문언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한 행위’ 또한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대상판결은 법 규정의 통일적 해석 원칙과 배치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상판결의 별개 및 반대의견 또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타당한 지적으로 생각된다.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199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노동경제학)
•199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재정학)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3~2000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2003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15 KT가 송파세무서장 외 12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 도출

•2015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부 인용

•2017 상장법인 A회장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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