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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현지투자→양도차액→가족신탁→호화생활
해외송금→현지투자→양도차액→가족신탁→호화생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2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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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지능적 역외탈세 거주자 P씨 검찰고발하고 양도세 등 추징
- 해외금융계좌미신고에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금융거래 훤히 파악

신탁이 일반적인 북미나 유럽 국가에 가족신탁(Family Trust) 계좌를 개설, 현지 개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해외부동산 투자이익을 내 해당 가족신탁에서 관리하면서 거래를 감추고 신고도 누락한 거주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사업주는 현행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따른 신고의무를 어긴 데 따른 과태료 수입억원을 물고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검찰 고발된 것은 물론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국외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24일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 탈루된 세금 추징을 위해 즉각적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류업체 사주 P씨는 해외 가족신탁을 이용, 해외부동산 매각차익을 은닉하는 식으로 부의 편법적으로 늘린 혐의로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포함됐다.

P씨 가족들은 죄다 A국으로 이주, 현지 개발 정보를 입수해 국내 거주하는 P씨가 송금해온 돈으로 P씨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은밀하게 다수의 현지 부동산을 사들였다.

P씨는 가족들과 함께 사들인 부동산이 오르자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에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각했지만, 한국 국세청에 그 양도소득도, 해외금융계좌도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P씨는 A국에서 자산운영수익이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한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가족신탁’을 개설, 부동산 매각대금을 해당 신탁계정으로 받아 거래 차제를 감췄다. P씨 일가는 자신들의 명의로 다수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그 운영수익으로 현지에서 호화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P씨가 국내 183일 이상 머무는 거주자라는 점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점,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해외에서 거둔 부동산 차익도 국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P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정열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24일 본지 통화에서 “해외 가족신탁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라며 “2018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이 5억 원으로 줄었는데, 가족신탁 계좌에 5억원이 예치돼 있다면 구성원 각각 5억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P씨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 했지만, 금융정보교환협정에 따라 P씨 외환거래자료를 토대로 해당국 과세당국에 P씨의 금융정보를 요청, 현지 금융거래를 모두 받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씨 명의로 부동산거래를 안했어도 다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P씨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어겨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에 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또 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누락한 해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도 추징당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현행 거주나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금과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보유 해외금융계좌 자산 잔액 합계가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한 달 동안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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