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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정 핵심 ‘서민생활 안정 및 친기업’
2009년 세정 핵심 ‘서민생활 안정 및 친기업’
  • 승인 2008.12.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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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세법 개정안은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따라서 재정부는 앞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월말까지 세법 개정안에 맞게 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내국세가 17개이며, 관세법 등 관세가 2개다.

재정부는 특히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두고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지원 차원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과표구간에 따라 6~35%, 2010년에는 6~33%로 인하되고,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 등의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요건을 현행 거치기간 3년 이하에서 거치기간 제한이 폐지하는 방안으로 완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1인사업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농어민 등에 대한 간접세 지원도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에 농업용 무인헬기, 인력파종기, 플라스틱 어상자 등이 추가되며, 농협의 임대용 농기계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 등 특례가 허용된다.

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국민주택의 전기․소방․전기통신공사 관련 설계용역 등이 추가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위해 규제 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건당 50만원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가 폐지되며,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광고선전 목적의 5000원 이하 소액 물품은 접대비서 제외되며, 환경미화 목적으로 미술품을 취득할 경우 취득연도에 즉시 손비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의 요건이완화되며, 세제재원대상 중소기업에 음식점업이 추가된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해 연구개발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요건을 2백만불(내국인의 경우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에 관광식당업이 추가된다.

해외 자원개발투자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컨소시움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휴양콘도미니엄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의 합리화, 과표 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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