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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자기부금영수증
[Q&A] 전자기부금영수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3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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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본격 도입

Q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모든 기부금단체에 적용되는지?
▶ 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종전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의무사항은 아니다.
   *법인세법 §24②·③, 소득세법 §34②·③, 조특법 §76 및 §88의4 등 

Q2) 기부금단체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방법은?
▶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에서 기부금단체 관련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권한 신청 메뉴로 자동연결되고, 본 화면에서 인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발급권한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 후 발급가능하다.

*신청경로: 홈택스 > My홈택스 또는 자주찾는메뉴 >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기부금단체 메뉴)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Q3)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언제 기부한 것부터 발급 가능한지?
▶ ’21.1.1. 이후 기부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가능하다.

Q4) 기재부에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고시 전에 발급가능한지?
▶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연도의 1.1.부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보므로 기재부에서 지정·고시된 이후에 발급가능하다. 
   예) 기부일(1.31.), 지정·고시일(6.30.) → 6.30. 이후 발급(기부일자 1.31.로 기재)

Q5)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시스템에 저장되는지?
▶ 시범운영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또는‘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시범운영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하나,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종전과 같이 수동으로 작성·보관·제출해야 함)

Q6) 기부금단체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수정・삭제) 요청 방법은?
▶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수정·삭제)을 요청할 수 있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의 입금내역 등 기부내역을 확인해 승인(반려) 처리한다.

Q7) 휴대전화번호 발급 방식으로 일괄발급이 가능한지?
▶ 일괄발급을 하는 경우 기부자의 휴대전화번호 변경 여부 개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휴대전화번호 발급은 개별발급만 가능하다.

Q8) 익명 기부에 대한 발급방법은?
▶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익명기부분은 기부자구분을 익명으로 선택해 발급 가능하다.
   ※ 추후 기부자가 실명전환 요청 시 기부금단체가 수정발급 가능

Q9) 금전이 아닌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한지?
▶ 쌀, 연탄 등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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