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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처분 증빙 없다고 ‘0원’으로 양도세 처분한 것은 ‘잘못’
무허가 건물 처분 증빙 없다고 ‘0원’으로 양도세 처분한 것은 ‘잘못’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4.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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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 결정사례

무허가 건물 및 사유지를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으나 관리처분계획서 상의 건물 평가액은 인정함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자료출처:국세청 월간 ‘국세지’

 

■결정요지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5.00.00. 서울 ○○구 ○○동 산00-00 소재 사유지 00㎡를 42,083,290원에 취득했으며. 이후 ○○ 0-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가분담금 73,917.623원을 지급하고 2001.5.11. 서울 ○○구 ○○동 000 AA아파트 1**동 1***호(이하 ‘쟁점부동산’)를 취득했다.

청구인은 2018.00.00. 쟁점부동산을 최MM에게 양도하면서. 2018.00.00. 양도가액 500,000,000원, 취득가액 214,000,913원(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금액 198,257,330원으로 양도소득세 54,987,780원을 예정 신고·납부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214,000,913원의 세부내역은 무허가건물(이하 ‘쟁점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 98,000,000원(이하 ‘쟁점취독가액’), 조합원분담금 73,917,623원. 사유지 불하대금 42,083,290원으로 신고했다.

처분청은 2020.00.00.부터 2020.00.0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쟁점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신고한 취득가액 중 9800만원을 부인하여 2020.00.0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974,42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00.0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나, 쟁점무허가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며 처분청에서도 매매사례가액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무허가 건물의 취득가액 98,000,000원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나 그에 따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무허가 건물의 취득가액이 98,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청장이 2018.00.00. 청구인에게 보낸 쟁점무허가 건물의 관리처분내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2000.00.00.) 현재 쟁점무허가 건물의 평가 액이 4,900,500원으로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무허가 건물의 가액을 4,900,50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무허가 건물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사양도 2020-0047, 20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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